지난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됐다. 생활권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청년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 기숙사에 4학기째 거주하고 있는 경북 칠곡 출신 최다현(국문·24)씨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 부모님께 양도하려 했으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계좌로받으면 카드로 수령해 부모님께 전달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는 본가에 내려갈 시간이 없었다.

# 경남 창원 출신 남혜정(국문·24)씨는 방학 때 본가에 내려가 급하게 민생지원 소비쿠폰을 사용했다. 이번 2차 지급 역시 추석 연휴에 본가에 가야만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본교 기숙사 이하우스 전경 출처=이대학보DB
본교 기숙사 이하우스 전경 출처=이대학보DB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생활 여건상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존 제도를 그대로 활용해 지급된다”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체계를 그대로 적용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사용 지역을 정했다”고 밝혔다. 2차 지급 주소지 역시 1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같은 제도 탓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청년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활용하기 힘들다. 최씨는 “기숙사는 잠깐 머무르는 곳 같고 진짜 집은 본가라는 생각은 변함 없다” 라며 “복잡한 절차에 비해 혜택이 없다고 느껴져 굳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씨 역시 “단독가구로 분류되면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적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실생활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학생들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있다. 최씨는 “실생활권인 학교 주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어 억울하다”며 “거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타지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지역 사회의 소비촉진을 위해서라면 최소한 가족 간 양도는 허용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경제 회복’이라는 제도 취지가 타당하더라도 현실을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다.박정수 교수(행정학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자체를 단위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를 생각한다면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청년층의 어려움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권 개념을 반영해 실제 거주지를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복수의 주소지를 명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9월22일(월)~10월31일(금) 제휴은행 영업점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온라인으로는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했던 1차 지급과 달리, 2차 지급은 가구 합산 소득 기준 상위 10% 제외 후 지급한다. 사용처 또한 확대된다. 1차 지급의 경우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운영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2차 지급은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생활협동조합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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