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교 지원 미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정책
올해 1월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불편한 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돼, 소규모사업장도 1년의 ◆계도기간 안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우리대학 내 편의시설 키오스크 29개 중 27개가 여전히 일반 키오스크(일반)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우리 대학 현황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높이 조절이나 실시간 음성 안내, 큰 글씨 및 점자로 읽기 등의 기능을 갖춘 키오스크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1월28일부터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이며 면적 50㎡(약 15평) 이상인 식당과 카페 등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는 2024년 1월28일부터 의무화 대상이었고,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장됐다. 개정 이후 설치된 키오스크는 배리어프리 기능을 갖춰야 하고, 기존에 일반 기기를 쓰고 있었다면 계도기간 안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관리처 구매팀에 따르면 현재 우리대학 내 사업장에 대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매장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기에 자율에 맡겨져 있다. 구매팀은 작년 11월 교내 편의시설 매장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대학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2대뿐
본지 취재 결과, 캠퍼스 내 입점한 편의시설 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된 곳은 구시아푸드마켓(구시아) 이화여자대학교ECC점과 I-House(아이하우스) 학생식당 2곳뿐이었다. 구시아에는 4대의 키오스크 중 한 대, 아이하우스 학생식당에는 3대의 키오스크 중 한 대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였다. 오봉도시락 이화여대포스코관점의 키오스크 3대는 배리어프리 기능은 없지만 필요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매니저 콜 버튼이 있었다.
그 외 편의시설에는 일반 키오스크뿐이었다. 더벤티 이화여대포스코관점(더벤티)에는 2대, 블루포트 이화여대 헬렌관점에는 1대, 샐러디 이화여대점에는 2대, 이화김밥에는 4대, 이화여자대학교 카페 베리타스에는 2대, 황화방에는 1대의 키오스크가 있었지만 전부 일반 키오스크였다. 이외에도 공대 학생식당 1대, E-House(이하우스) 학생식당 2대, 진선미관 1대, 한우리집 학생식당 3대의 키오스크 역시 모두 일반이었다. 29개의 키오스크 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2대뿐이었다. 우리대학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된 편의시설과 학생식당 중 키오스크가 없는 매장은 제외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의 원인으로는 안내 미흡과 상황적 제약이 있었다. 더벤티 점장 ㄱ씨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라는 용어를 처음 접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키오스크도 본사에서 설치해 준 것이며, 본사 지침이 없어 교체 계획도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ㄱ씨는 본사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해 익명을 요청했다. 황화방 점장 임승희(61)씨는 “학교 측의 공문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정책을 인지하고 있지만, 별다른 지원이 없는 상황이기에 당장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황화방에는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점자 메뉴판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실제 이용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다. 임씨는 “출입구가 계단이라 (장애인들의 매장 진입부터) 불편이 있다”고 답했다. 이화김밥을 운영하는 이수매니지먼트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 준비 중이지만, 학기 중에는 교체 공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방학 기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의 별도 지원은 없고 자체적으로 진행 예정이다.
배리어프리 캠퍼스로 나아가기 위해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는 학교에 입점한 외부 업체들의 운영 주체가 다양해 일괄적인 조처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사업장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확대된 뒤 업체들을 대상으로 구매팀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한 상황이다. 다만, “장애학생지원센터는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증명 발급기 등의 키오스크는 교체 및 개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장 교체는 어렵겠지만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환경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화여대 특수교육연구소 김유진 연구원은 “(학교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교내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은 법적 의무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기 때문이다. 남궁은하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