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에서는 학기 중간과 학기 말에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의 강의평가가 이뤄진다. 강의평가 결과는 교수자가 수업 방식과 교육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많은 학생이 강의평가 결과가 실질적으로 수업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또 학생들이 강의평가 결과가 수업에 어떻게 반영됐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ㄱ씨는 익명으로 더욱 솔직하기 위해 익명 표기를 요청했다.
김하람(작곡∙22)씨는 강의평가에 수업에서 개선되길 바라는 점을 적었다. 교수님이 강의에 자주 늦는 것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김하람씨는 강의평가에 적은 내용이 개선되기를 기대했지만, 다음 학기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김하람씨는 “강의평가에 솔직하게 강의에 대한 의견을 남겨도 교수님들이 수업에 많이 참고하지는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진 것 같다"고 말했다. ㄱ씨도 마찬가지였다. ㄱ씨는 “수업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구받은 교수자가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을 봤다"며 “(강의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교수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서로(건축시스템∙24)씨는 “중간 강의평가에 수업 자료를 업로드하는 방식에 대해 건의했는데, 여전히 수업 방식에 변화가 없는 채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의평가 결과는 교수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교원종합평가에 반영된다. 교원종합평가는 교수의 재임용이나 승진의 기준이 된다. 현행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제3조 1항에 따르면 교원종합평가에는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이 있는데 이 중 강의평가는 교육 영역의 교육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강의 우수 교원에게 30점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저조한 강의평가 결과가 교원종합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 없다. 강의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은 교원에 대한 불이익은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무처 수업지원팀은 “강의평가는 교원종합평가에 폭넓게 반영된다"고 말했다.
대신 강의평가 점수가 낮은 교원은 의무적으로 강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강의평가가 저조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한 교수자의 교과목에 최근 4학기 동안 2개 학기 이상의 강의평가 결과가 5점 만점에 3.3 미만인 과목이 포함된 경우다. 컨설팅 내용은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다르다. 수업지원팀은 “컨설팅 내용은 상황에 따라 개별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수업 촬영, 전문가 1인 수업 참관, 학생 피드백 분석 등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강의평가 점수가 낮을 경우 원격강의 개설에는 제한이 있지만 일반 강의 개설에 제한을 두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강의평가 결과는 우리대학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비전임 교원에 한해 재임용 시 참고 자료로도 활용된다. 교원인사팀은 “교원 임용에 지원한 모든 지원자가 우리대학 강의 경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중간 강의평가도 실효성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대학은 중간고사 기간과 학기 말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중간 강의평가는 강의 담당 교수자만 확인이 가능하다. 수업지원팀은 “중간 강의평가의 취지는 학기 진행 중 교수자가 피드백을 받고 개선점을 모색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교수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강의평가가 수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더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김하람씨는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교수님에 한해서는 집중적인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ㄱ씨는 “수업을 듣는 학생이 수업에 대한 평가를 제공했을 때,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더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업지원팀은 “강의평가가 저조할 경우 강의 개설이나 연구 조교 배정에 차등을 둘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교육혁신센터에서는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