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장선거에 의과대학(의대) 소속 후보자 세 명이 출마했지만, 우리대학 의대 학생들은 선거권이 없다. 우리대학은 휴학생에게 총장 투표 선거권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27일(수)~28일(목)에 진행되는 총학생회(총학) 선거도 마찬가지다. 2024학년도 1학기 우리대학 휴학생은 2387명으로,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졸업유예생)을 제외하고 재학생과 휴학생을 모두 아우른 재적생 1만8320명 중 약 13.03%가 선거권이 없는 셈이다.
휴학생은 투표 불가, 선거의 사각지대
제18대 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 제6조 2항에 따르면 휴학생은 학생 선거권자에서 제외된다. 총학 회칙 제3조 1항도 휴학생 및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총학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말한다. 회칙에서 회원은 모든 재학생을 의미하며, 회원이 아닐 경우 총학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행사할 수 없다.
휴학생은 단과대학(단대) 학생회 투표에도 참여할 수 없다. 전체 15개 단대 중 13개 단대 선거세칙에 따르면 선거 당시 학기 재학중인 학생에 한해서만 회원 자격과 선거권이 인정된다. 일부 단대는 교환 및 방문으로 해외 수학 중인 학생도 제외한다. 학생회 없이 특별위원회로 운영하는 호크마교양대학과 현재 외부에 단대 선거세픽을 공개하지 않는 의대는 세칙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정확한 회칙 적용 사유는 알 수 없다”며 “우리대학 다른 제도 혹은 타대 사례를 확인해 봤을 때, 우리대학 시설 등 사용 시 등록금 납부 여부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타대는 인정하는 권리, 우리대학 학생들 “휴학생 선거권도 보장해야”
휴학생의 투표를 허용한 대학도 있다.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유니스트 ▲전북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동대는 정회원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회원 등록제는 휴학 및 졸업유예생에 해당하는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등록해 동등하게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제도다.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준회원은 일정 금액을 학교에 납부 후 재학생과 동일하게 학생 자치 영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정회원 등록제 없이 원하는 휴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대는 원하는 재적생이 총운영위원회에 해당 학기 회원권을 요청할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건국대는 2025년부터 휴학생도 총학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1일 개정된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선거 참여를 원하는 휴학생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총학 선거뿐만 아니라 총장 선거에서 휴학생의 선거를 허용한 대학도 있다. 전남대는 회칙에 따라 재난 등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부여한다.
우리대학 학생들은 휴학생의 선거권 보장을 요구했다. 전수빈(정외·21)씨는 “휴학생도 언젠가는 다시 복학할 것이고, 그때는 새로운 총장과 총학이 들어선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휴학 경험이 있는 김두현(수학·22)씨는 “휴학해도 학교를 아예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나 학교 활동으로 학교를 오가게 된다”며 “학교 변화에 영향을 받는데 선거권자에서 배제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선관위는 “(휴학생의 선거가 가능하게 하려면) 휴학생 중 투표를 희망하는 학생만 따로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회원 등록제 등 휴학생에 대한 절차가 아예 부재한 우리대학의 경우 휴학생 투표를 바로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총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휴학생의 학생 자치 참여를 위한 제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