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 유형)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대상자는 아래 내용 및 첨부를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명: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2. 사업목적
-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부담 없이 후학습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 인력수요와 고학력 구직자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고졸 선취업 후학습’ 문화 조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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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1학기부터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지원 확대를 위하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신청 재직요건을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신청조건을 완화(2년→1년) (단, 비영리·대기업 재직자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2년 이상 재직자만 신청 가능) |
3.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3. 6.(월) ∼ 3.31(금) 18:00
- 경로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본인명의 공동인증서 발급 및 재단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필요)
→ 장학금→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청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 사항 확인
- 학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 학자금 유형 선택 및 신청정보 확인
- 기존 수혜자 중 장학생 자격을 상실(포기)한 자가 의무재직 이행을 모두 완료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신규 장학생 선발 가능
4. 신청대상(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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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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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신청 자격 |
학력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수혜학기의 재학생이여야 함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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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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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단, 현 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 심사일(2023.1.1.) 기준 한국장학재단이 인정하는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지원대상기업 : 중소,중견기업, 비영리기관, 대기업)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는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②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③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5.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가. 지원내용: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전액, 대기업/비영리 법인 등록금의 50%
- ‘23년 1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계속장학생으로 장학금 지원 예정
* 계속장학생이란 기존 선발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말하며, 매학기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함(단, 계속장학생 요건은 충족해야하며, 매 학기 새로 공지예정)
*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수혜학기×4개월(120일))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반환사유 발생 시 학기 내 장학금 반환
나. 의무사항
-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및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명칭)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수혜학기x4개월간(120일) 기업에 의무재직)
- 연락처 변경 시 재단에 알릴 의무: 장학생은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등) 변경 시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
※ 변경된 연락처를 재단이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 추적조사 등에 응답
다. 장학생 선발배점 기준
-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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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배점) |
세부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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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령(30점) |
청년 : 30점(34세 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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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직기관(40점) |
중소·중견기업 : 40점 / 비영리기관 : 20점 / 대기업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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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신고교(25점) |
직업계고 : 25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0점 / 일반고 등 : 15점 / 기학사(전문학사학위 보유자):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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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업재직기간(5점) |
6년 이상 : 5점 / 5년 이상 : 4점 / 4년 이상 : 3점 3년 이상 : 2점 / 2년 이상 : 1점 / 2년 미만 : 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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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1단계) ①연령 ②재직기관 ③출신고교 ④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청년 예외인정 - 만 35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출신고교 확인 ▸직업계고 : 졸업증명서 - 생년월일, 학교, 학과, 이수교과로 직업계고 여부 확인 - 졸업증명서로 졸업 증빙이 어려운 경우, 생활기록부 추가 제출 ▸일반계고 전문교육 위탁과정 : 수료증 - 수료증으로 위탁과정 수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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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첨부 파일
1) 2023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업무처리기준
2) 2023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매뉴얼
3) 2023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FAQ
4) 모집 안내 포스터
※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