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2030의 가장 큰 관심사는 취업을 비롯한 커리어 활동이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해 본지는 사회 각지에서 커리어를 쌓아 온 이화인의 이야기를 담은 ‘이화잡(job)담’을 연재 중이다. 1656호부터는 인스타그램에서 독자들의 질문을 받아 인터뷰 질문을 구성한다. 이번 호는 노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노무사의 삶을 다룬다.

따뜻하고 환한 웃음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조은지 노무사. 노무사의 꿈을 이룬 뒤에도 끊임없이 판례를 찾아보며 사건과 신청인에게 최선을 다한다. <strong>안정연 사진기자
따뜻하고 환한 웃음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조은지 노무사. 노무사의 꿈을 이룬 뒤에도 끊임없이 판례를 찾아보며 사건과 신청인에게 최선을 다한다. 안정연 사진기자

 

노무사는 노동법과 노사관계의 전문가다. 노동법에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등이 있다. 기업이 노동법을 준수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도록 조언하기도 하고, 법적 지식을 활용해 노사갈등을 풀어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사건에 해당하는 법의 내용이 추상적일 때가 있다. 이때, 공인 노무사는 각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당시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상담 심리사 경력을 살려 직장 내 괴롭힘 분야를 주 분야로 삼고 있는 조은지(심리·16년졸)씨를 만났다.

 

공인 노무사가 하는 일은

노무사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노동 문제와 노사 관계의 해결사’다. 노무사의 업무 분야는 자문, ♦권리구제제도의 근로자/사용자측 대리, 인사노무 관련 컨설팅, 산업재해 부문으로 나눠진다. 자문은 근로자나 이들을 고용한 개인이나 법인을 칭하는 사용자의 노동 관련 질문에 대해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다. 대리인으로서의 업무는 권리구제제도의 양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 갈등을 해결하는 ‘행정심판’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리하는 역할이다. 기업이 ‘노동 관련 법률’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의뢰하거나, 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달라고 의뢰할 경우,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이를 입증해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노동 인권 문제가 대두되며 노무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3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반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재심까지 진행하더라도 소송보다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이처럼 신속한 구제 절차에서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인 노무사이다.

 

노무사가 일하는 곳은

노무법인, 노동조합, 기업 및 공직이다. 노무법인은 공인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대부분의 노무사가 거치는 첫 관문이다. 시험에 필요한 법 지식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6개월의 노무법인 수습 기간을 마치면 각자 진로를 선택해 나간다.

노무법인에서는 전문적인 업무를 습득할 수 있다. 현재는 다른 노무법인에서 수습 기간을 마친 뒤 ‘에스제이 노무법인’으로 이직해 업무 역량의 기반을 다지는 중이다. 요즘은 사용자 측 자문과 사건 등을 담당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을 모르거나 기준이 모호해 준수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을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근로자의 권리 구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이들은 노동조합에 들어간다. 이 외에도 노무사 자격증을 경쟁력 삼아 기업 인사노무부서에 취업하거나 공직에 진출하는 등 공인 노무사의 진로는 매우 다양하다.

 

짧은 준비에도 합격할 수 있던 비결은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간절함, 선택과 집중이 단기간의 합격 비결이다. 공인 노무사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그리고 3차면접 순으로 치러진다. 1차는 5월, 2차는 8월에 응시한다. 노무사 시험은 학원에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원도 시험 일정에 맞춰 0기, 1기, 2기, 3기로 교육과정을 나눈다. 0기는 2차 시험이 끝난 뒤 9월 중에 열린다. 각 기수는 노무사 시험 과목별 1회독 하는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지며 1기, 2기, 3기로 나아갈수록 1회독하는 시간을 줄여나갔다. 1차와 2차 시험 과목이 겹치기 때문에 두 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법, 경제학개론과 같은 과목이다. 3차 면접은 대부분 예상 질문에서 출제돼 기출 질문을 충분히 공부하고, 성실히 대답하면 불합격할 걱정은 없다.

 

노무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체력, 책임감과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어떤 일을 하든 체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하나의 개인이 아닌 ‘공인 노무사’로서의 판단은 다른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책임감도 필요하다. 하나의 의견을 내기까지 책임감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려 노력한다. 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 문제와 달리, 실무는 정답이 없다. 내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력이 중요하다. 논리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판례와 관련 도서, 행정 해석 등을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노무사를 꿈꾸는 이화인에게

과거 노동계는 남성중심적 분위기였다. 파업과 같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대응이 주요 업무였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자문, 컨설팅,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등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실제 많은 이화인이 공인 노무사로서 전문성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노무사를 꿈꾸는 이화인이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도전하길 바란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마련되고, 노무사가 다루는 노동 인권의 범위가 넓어지며 변화하고 있다. 여성 노무사들도 점차 활동 반경을 늘려가고 있다. 특히 인권 감수성이 뛰어난 이화인들이라면, 더욱 할 일이 많을 것이다. 많은 이화인이 노무사에 도전했으면 좋겠다.

 

♦권리구제제도: 국민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行政處分)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행정심판법 등에 의해 그 시정을 요구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차별시정신청, 노동청 임금 체불 진정,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진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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