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대 총학생회(총학) 선거가 중단 및 무효화됐다. 25일 오후4시30분 선거운동본부(선본) ‘울림’에 경고 조치 3회가 부과돼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오전9시부터 25일 오후7시까지 투표가 진행됐지만 선거가 무효화됨에 따라 25일 투표 종료 이후 예정됐던 개표도 취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시행세칙 제31조에 따르면 선본은 경고 조치 3회를 부여받을 시 후보 자격이 박탈되며 선거는 무효 처리된다. 경고 조치는 선관위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25일 오후12시37분 경 선관위는 정후보가 약력에 기재한 ‘예비 20학번 벗을 위한 이화카롱 배부TF 조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선관위 확인 결과 정후보는 ‘조장’이 아니라 ‘부조장’이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선관위는 25일 오후4시30분에 선본에 3번째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 울림 선본은 같은 날 오후4시37분에 사유서와 함께 이의를 신청했으나 선관위 논의 결과 반려됐다. 이에 따라 경고 조치 3회가 확정돼 선거가 무효화됐다.

앞서 선관위는 15일 자료집 및 포스터 완안 제출이 제시간에 이뤄지지 않았으며 선관위가 요청한 수정 사항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울림 선본에 경고 조치 1회를 부과했다. 이후 두 번째 경고 조치는 23일 기준 주의 조치가 3회 누적되면서 부과됐다. 선관위가 주의 조치 3회를 부과하면 경고 조치 1회로 전환된다. 세 차례의 주의 조치에 대한 사유는 각각 ‘선전물에서 여러 건의 오타가 발견된 점’, ‘선전물에 선본색이 아닌 색상을 사용한 점’, ‘선전물에 대한 선관위의 수정 요청을 재차 반영하지 않은 점’이다.

선관위는 25일 오후8시40분 선거 중단 및 무효 공고가 게재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동안 선거 무효 공고에 대해 학생들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겠다고 공고했다. 26일 오후1시50분 기준 아직 접수된 이의 제기는 없다.

박수정 해방이화 제54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6일 “시간 내에 학생 구성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접수되고, 선관위 논의 결과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진다면 기존에 진행된 투표에 대한 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의 제기가 없거나 기각돼 개표가 완전히 무산될 경우 2021년 안에 재선거를 진행할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

울림 선본은 이미 경고 조치 3회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바 있고, 이는 선관위 논의를 통해 기각됐으므로 선본 차원에서는 더이상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개표가 최종적으로 무산될 시 2022년 재구성될 선관위가 보궐선거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보궐선거 진행이 확정된 후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본교는 2년째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학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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