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7시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진행된 제55대 총학생회 선거 정책 공청회에서 이윤정 정후보(왼쪽)와 김수아 부후보는 정책 발제와 질의응답으로 소통했다. 권아영 사진기자
17일 오후7시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진행된 제55대 총학생회 선거 정책 공청회에서 이윤정 정후보(왼쪽)와 김수아 부후보는 정책 발제와 질의응답으로 소통했다. 권아영 사진기자

제55대 총학생회 선거 무효 결정에 ‘New:ha’ 선거운동본부가 이의를 제기했다. 보궐 선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New:ha 선거운동본부(선본)는 18일 누적 경고 조치 3회 부과로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조치 내역은 ▲정책자료집 지각 제출(경고 1회) ▲정책자료집 완성안 미제출(주의 1회) ▲정책자료집 완성안 미제출 및 선관위 시정 명령 불응(주의 1회) ▲기한 내 경고에 대한 사과문 미부착(경고 1회)이다. 누적 주의 조치 2회는 경고 조치 1회에 해당한다.

선본 측은 각각의 경고 및 주의 조치에 대해 선관위에 두 차례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선관위는 2번의 이의에 전부 ‘제재 번복 없음’ 결정을 내렸다. 선본 측은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반박문을 전달한 상황이다.

선본은 정책자료집 지각 제출과 완성안 미제출로 인한 조치에 대해 첫 번째 이의를 제기했고, 두 번째로는 경고에 대한 사과문 미부착 문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New:ha 선본은 “자료집 지각 제출에 제재를 받는 것은 마땅하나 역대 총학생회(총학) 선본 제재에 비해 조치가 과중하다”고 말했다. 역대 총학 선본의 경우 제42대 총학 선본 ‘피어라, 이화’가 5분 지각 제출로 주의 조치 1회를, 제44대 총학 선본 ‘Acting 이화’가 5시간 29분 지각 제출로 주의 조치 1회를 받은 바 있다. 현 선본에게는 정책자료집 10분 지각 제출로 경고 조치 1회가 부과됐다.

선관위는 위 사례가 “현 선관위와 10대 이상 차이 나는 과거 선거 사례”라며 “당시 선관위의 선거 시행세칙과 논의 과정이 어땠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총학 선거 시행세칙(시행세칙)은 매 선거마다 새로 건설되는 선관위의 논의에 따라 개정 및 제정된다. 선관위는 “선거 관련 업무의 심의 결정은 본 회의 권한”이라며 “역대 선관위의 결정과는 독립돼 있다”고 선본의 이의 제기를 반려했다.

이어 선본은 제출한 정책자료집 검수 중 수정사항이 발견된 것에 “준비하는 가운데 발생한 실수”라며 정책 자료집 완성안 미제출에 따른 주의 조치 1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선관위의 조치 이후 해당 내용을 수정하지 않아 부과된 주의 조치 1회에 대해서도 참작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선관위는 “포스터와 정책자료집 제출 요건은 완성안임이 시행세칙에 명시돼 있다”며 제재를 번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재 결정은) 선본의 노력이 아닌 최종제출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이의제기 이유인 사과문 미부착의 경우, 사과문 게재 기한에 대해 착오가 생기면서 문제가 됐다. 선관위가 앞선 두 개 경고 조치 관련 사과문을 검토한 후 부착 기한을 선본에 안내하는 과정에서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본래 부착 기한을 안내하는 것은 선관위의 의무가 아니”라며 “사과문 검토 후 2시간 이내에 부착하는 것은 시행세칙에 나와 있어 선본 측이 사전에 숙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에 선본은 “시행세칙을 숙지하고 있었으나 선관위가 게시물 부착 순서를 번복해 혼란을 줬고 검토에 대한 해석 기준이 달라져 2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선본은 시행세칙에 나열된 모든 ‘총학생회 선거용 게시판’에 사과문을 부착하지 않아 세 번째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선본은 “일부 게시판에 선거용 안내 문구가 붙여져 있지 않아 사과문을 부착해야 할 게시판 목록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선본 측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선관위는 시행세칙에 명시된 총학생회 선거용 게시판 중 마곡 의과대학 게시판과 후문 일대 게시판의 사과문 부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선관위에게 사과문 부착 여부를 실물로 검토할 의무가 없다”며 “당시 시간 내 부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검토용 사진을 보내달라고 선본 측에 요청했으나 따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선본 측은 이에 “시행세칙에 따르면 선본의 임무는 사과문 게시까지일 뿐”이라며 “(검토용 사진을 보내야 한다는) 시행세칙에 없는 사항으로 경고 조치를 주는 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두 게시판 외 다른 선거용 게시판에도 사과문이 부착되지 않았기에 추가 논의는 없을 예정이다.

보궐 선거 일정에 관한 결정은 아직이다. 선관위 류태경 위원장에 따르면 보궐 선거 일정 논의는 현 선관위의 해산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다. 그러나 차기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선출 등의 업무로 선관위 해산이 연기돼 보궐 선거에 관한 논의도 미뤄졌다. 류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총학 선거가 무효화되면 다음해 3월경 보궐 선거가 치러졌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곧 현 중운위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필요 시 차기 중운위와도 논의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행세칙 제12장 제50조에 따라 등록 취소 혹은 선거 무효의 제재 조치를 받은 선본은 보궐 선거 재출마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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