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자료집 제출 마감 기한 어겨 경고 2회 누적
한 번 더 경고 받으면 후보 자격 박탈

제55대 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한 ‘New:ha’ 선거운동본부(선본)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누적 경고 2회를 받았다. 앞으로 한 번 더 경고 조치를 받으면 New:ha 선본은 후보 자격이 박탈돼 후보 등록이 취소된다.

본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SNS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1일 선전물에 대한 선관위의 피드백을 반영하지 않고 제출한 New:ha 선본에게 주의 조치를 1회 부과했다. New:ha 선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주의를 받은 상황이었다. 이에 선관위는 동일 내용으로 주의 조치를 누적 2회받았을 때 경고 1회로 간주한다는 선관위 시행세칙 제6장 제31조 제2호에 따라 경고 조치를 부과 했다.

앞서 New:ha 선본은 10일 첫 경고를 받았다. 공동정책자료집 제출 마감 기한을 어겼기 때문이다. 시행세칙에 따른 공동정책자료집 제출 마감 기한은 10일 오후5시까지였으나 New:ha 선본은 10일 오후5시10분에 최종본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해당 세칙 위반이 주의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부여했다. 세칙에 따르면 경고가 2회 누적된 New:ha 선본은 하루 동안 선전전이 금지되는 제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선관위의 주의 조치 3회는 경고 조치 1회로 전환된다. 시행세칙 제31조에 따르면 경고 조치는 선관위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재받은 선본은 이의가 있을 시 제재 통보를 받은 24시간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후 선관위는 24시간 이내에 제재 번복 여부를 해당 선본에 통보한다. 11일 오후5시 기준 New:ha 선본의 이의신청 여부는 알려진 바 없다.

한편 제54대 총학 선본 ‘울림’은 경고 조치 3회를 받아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울림 선본은 자료집 및포스터 최종본을 제시간에 제출하지 않고 선관위가 요청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첫 번째 경고조치를 받았다.이후 선전물과 관련된 주의 조치가 누적돼 두 번째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후보 약력 허위 기재로 세 번째 경고를 받았다. 울림 선본은 마지막 경고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선관위 논의 결과 이의가 반려돼 경고 조치 3회 확정으로 선거가 무효화됐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