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패소 규탄 기자회견 제공=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패소 규탄 기자회견 제공=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립대 등록금 반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2020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의 주도로 사립대 학생 2786명이 26개 사립학교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본교 재학생 320명도 동참했다. 

소송대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변호사 7인이 맡았다. 변호인단은 사립대학을 상대로 인당 100만원의 보상금액을 청구했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인당 10만원을 청구했다.

소송의 주요 근거는 ‘비대면 수업으로 강의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학교법인의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의 책임’, ‘실험 실습비와 시설사용료 등이 사용되지 않아 발생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 등이었다. 변론 과정에서 사립대 변호인단은 “비대면 수업은 정부 방침에 따른 불가피한 행위였기에 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 재판부는 “피고(사립대학)는 원고(사립대 학생)들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르면 등록금은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의 근거로는 “비대면 수업이라는 이유로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특히 본교의 경우 병행 수업 방식을 제공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비대면 수업 시스템 구축 및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점과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들에게 등록금 실납부액의 5%를 특별 장학금으로 지급한 점 등도 고려했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 중 사립대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책임을 다했으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 선고 다음날인 2일 오전11시, 전대넷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해당 기각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본부와 교육부는 대학 재정과 운영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16일에는 항소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대넷은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2년간 온전한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재정적 책임은 모두 떠안은 학생들의 피해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결과”라고 불만을 표했다.

전대넷은 이번 판결이 “대학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에 ‘사립대학 운영의 자율성’ 이라는 핑곗거리를 또다시 만들어준 것”이라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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