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혜연 기자 kimhy859@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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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가 시행되면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대학은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야 등록금 감면이 가능하다 하고, 교육부는 이를 각 대학의 소관이라며 서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이화에바란다’ 정책제안 게시판에는 등록금 환불·감면 요구 글이 약 621건(16일 오후1시 기준) 작성됐다. 

학생들이 등록금 감면을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실습과목의 경우 온라인으로 정상적인 수업 불가 ▲이론강의임에도 강의 질 저하 ▲학교시설 이용 불가가 있다. 

ㄱ(인문대·20)씨가 듣는 강의 중 3개는 토론식 강의, 회화강의 등 직접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ㄱ씨는 “발표와 소통을 못 하니까 강의 질과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다”며 “등록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표력 향상이 목표인 강의의 경우, 원래는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현재는 발표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으로 대체됐다. ㄱ씨는 “설령 라이브로 진행하더라도 노트북 화면 앞에서 영상을 찍는데 무대공포증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공기초 교과목에서 한 주차 강의를 모 사이버대학(사이버대)의 2011년 유튜브 강의를 보고 보고서를 쓰는 것으로 대체했어요.” 

과학교육과 전공인 ㄴ씨는 “타 사이버대 강의 시청은 수업 질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 전공기초 강의는 이론 수업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강의는 교수의 이론 설명이 아닌 EBS, 타 사이버대 강의 등 영상 시청으로 대체됐다. ㄴ씨는 개강 후 현재까지도 교수의 육성이 담긴 강의를 듣지 못했다. 

해당 교수는 “동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준비 기간이 조금 길었던 것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동영상 녹화의 경우 주말에 하고자 했으나 주말에는 강의실 사용이 불가능해 겸임교수로서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본래 강의계획과 달리 진행되는 강의에 학생들은 아쉬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부실한 온라인 강의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이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ㄱ씨와 ㄴ씨는 등록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효진(생명·16)씨는 “학교 다닐 때 이용하던 수면실, 컴퓨터실, 프린터실, 샤워실 등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부 학교시설 폐쇄로 절약한 비용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으로 든 추가비용도 고려해 등록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ㄱ씨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대학등록금에는 강의비뿐만 아니라 시설비도 포함돼 있다”며 “학교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전과 같은 등록금을 내는 건 불합리하다”고 전했다. 

7일 등록금 환불 가능성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홍보실은 “등록금 일부 환불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까진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다양한 등록금 감면 대안을 제시했다. 학생들이 제안한 등록금 감면 대안은 3가지다. ▲이과 학생들에 한해 감면 ▲학원 온라인 수업 교습비와 비슷한 비율로 감면 ▲실습이 많은 단과대학(단대)는 더 높은 비율로 감면이 있다. 

ㄴ씨는 “적어도 이번 학기에 실험·실습을 하지 않는 이과 학생들에 한해 문과대학과 동일한 등록금으로 수업을 듣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범대학의 수학, 과학, 공학 등 이과 학생들은 실험·실습 명목으로 약 100만원을 더 내기 때문이다. 

이어 “등록금 감면은 이화복지장학금 지급 방식처럼 학생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면 된다”고 제안했다. 

ㄱ씨는 학원과 비슷한 비율로 등록금을 감면할 것을 요구했다. ㄱ씨는 학원이 온라인 강의 시행에 따라 교습비를 기존의 40~70%로 감면했으니, 대학도 실기수업 대상자는 기존 등록금의 40~50%, 일반학생은 60~70%만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에 온라인 수업 시행과 더불어 온라인 수업 시 기존 교습비의 40~70%만 받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 

ㄱ씨는 “등록금 감면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본래 실습과목을 듣는 학생은 일반 강의를 듣는 학생보다 더 감면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씨도 같은 의견이다. “실습이 많은 단대와 그렇지 않은 단대의 등록금 감면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습이 많은 단대는 더 높은 비율로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면 비율은 학교 측이 시설유지 등에 사용하는 비용을 고려해 설정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정씨는 “학생들은 무조건 학교에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학교 측에서 충분히 납득 가능한 근거와 함께 감면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면 대부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회에 등록금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학교와 학생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7일 교육부는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학 등록금 환불과 관련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교협은 “생활장려금, 장학금 등의 방식으로 등록금 환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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