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미투 당시 진행됐던 포스트잇 공동행동 모습 <strong>출처=이대학보DB
2018년 미투 당시 진행됐던 포스트잇 공동행동 모습 출처=이대학보DB

권력형 성폭력 문제로 2018년 조형예술대학(조예대) 조소과 K교수에게 이뤄진 해임 조치가 취소된다. 대법원이 K교수의 손을 들어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본교에 K교수에 대한 해임 결정을 취소할 것을 통지한 상황. 이에 본교는 K교수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12일 본교 관계자는 “2022년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으로부터 K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2018년 3월 K교수가 본교 학생들에 성희롱 및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미투(Me too) 폭로가 이어졌다. 이에 본교 양성평등센터의 성희롱심의위원회(성심위)는 총장 측에 K교수에 대한 파면 징계조치를 권고했다. 파면은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에 해당하나 성심위의 결정은 권고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었다.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징계위는 해당 교수에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 처분된 교수는 본교 교수 신분이 박탈되고 3년간 대학 강단에 오를 수 없다.

징계위 결정에 불복한 K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그러나 2018년 10월11일 본교 김혜숙 전(前) 총장은 본교 중앙운영위원회와의 면담 자리를 통해 해당 소청 심사에서 K교수의 해임이 인정됐음을 알렸다.

이에 K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걸었다. 본교 관계자는 “2022년 2월에 K교수 해임 결정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4월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 결정을 취소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K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교수의 본교 교수 신분이 회복되는지에 대해 관계자는 “(해임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기에 공식적인 답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K교수의 복귀 가능성과 관련해 조예대 행정실 관계자는 “만약 K 교수가 복귀한다면 관련 내용이 행정실에 전달이 됐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전해 들은 바가 없어 말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소과 사무실 관계자 역시 “전해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당시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음악대학(음대) 관현악과 S교수에 대해 본교 관계자는 “S교수에 대해서는 소송을 비롯해 무엇도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관현악과 조교실 관계자 또한 “S교수가 학과나 단과대학 측에 복귀와 관련해 연락한 적이 없으며 학과 차원에서도 아는 바가 없기에 복귀할 예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소청: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공무원은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처분의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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