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당시 
2018년 미투 당시 교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당신과 우리를 위한 행진' 집회 사진. 약 2800명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출처=이대학보DB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비위 혐의로 2018년 해임된 조형예술대학 조소과 K교수의 해임 취소 결정은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처분이 무겁다’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2월 대법원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과 징계사유조차 무효라고 본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선 1640호(2022년 5월16일자)에서 본지는 본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심위)로부터 K교수에 대한 해임 결정을 취소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해임 처분에 불복한 K교수가 소청심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대전지법)에 제기한 행정소송에 따른 것으로, 소송은 3심까지 이어졌다.

18일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2020년 7월23일 원심 선고에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K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본교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이라는 중징계는 과하다는 뜻이다. K교수의 징계사유는 2015년 12월 K교수와 그의 제자들, K교수의 지인 ㄱ씨가 함께한 술자리에서 ㄱ씨가 강압적으로 학생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성희롱 언행을 하는 상황에 대해 K교수가 별다른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2018년 당시 본교 성희롱심의위원회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12개 사유 중 위의 1개 사유만을 인정해 해임을 결정했다. 인정되지 않은 11개 사유 중 9개 혐의는 사실로써 인정되나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났고, 2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시효 경과로  제외된 9개 혐의에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K교수와 그의 지인들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한 내용이 담겼다. 징계위는 K교수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인 2015년 사건의 상황을 만든 것이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판단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K교수는 ▲징계절차의 위법 ▲징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을 주장하며 소심위를 대상으로 해임 처분 취소 및 감경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판결에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2019년 9월 개정 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에서 해임의 중징계를 결정할 수 있으나 K교수가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징계위가 시효 경과로 제외된 9개 혐의까지 고려해 내린 결정임을 참작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신분관계를 박탈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K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징계절차가 위법했다는 K교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과에 불복한 소심위와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대전고등법원(대전고법)에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징계사유조차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2021년 10월14일 2심 선고에서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동헌)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증인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할 때 ㄱ씨가 강압적으로 원고의 제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했다거나 원고가 이와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ㄱ씨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관계자 모두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익명으로만 진술하고 있기에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이 그 이유였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2022년 2월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재판장 민유숙 대법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근거로 심리 진행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 본교는 소심위로부터 해임 처분 취소 통지를 받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K교수의 교원신분 회복 여부에 대해선 "절차가 진행 중이라 공식적인 답을 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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