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미투에 연대하는 동아리연합회의 현수막 출처=이대학보DB
2018년 미투에 연대하는 동아리연합회의 현수막 출처=이대학보DB

미투 논란으로 2018년 해임됐던 조형예술대학 K교수가 이번 학기 재임용됐다. 이에 따라 K교수에 2개 강의가 배정됐으나 수강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끝나는 7일 이후 폐강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화여대 조소전공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성폭력 비대위)에 따르면 K교수에 대한 새로운 신고가 7월 인권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실에 확인한 결과 K교수는 7월1일자로 본교에 재임용이 확정됐다. K교수는 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과거의 성추행 논란으로 4년 전 본교에서 해임됐지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K교수의 손을 들어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본교에 통지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K교수는 해임처분 취소가 통지된 이후 본교 강단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실 관계자는 “해당 교원에 대한 해임 처리를 취소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임용이 결정됐다”고 답했다.

개강 전 K교수 복귀 소식이 알려지자 본교 재학생 사이에는 강한 반발 여론이 일었다. 커뮤니티에는 “K교수 복귀 사실이야?”, “수강신청 하지말자”, “폐강만이 답이다”, “다같이 보이콧하자” 등의 의견이 나왔다. ㄱ씨(융합보건⋅21)는 “과거에 이화여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충격”이라며 “어떻게 K교수가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성폭력 비대위 SNS에도 K교수의 복귀를 반대하는 입장문이 이어졌다.

2018년 미투(MeToo) 운동을 지지하는 포스트잇 붙이기 공동행동에 참여했던 ㄴ씨(사회⋅21년졸)는 “(K교수가)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모두 졸업했다고 생각하고 시간만 지나면 해결될 거라 믿는 것 같다”며 분노를 표했다. 교수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당신과 우리를 위한 행진’에 참여했던 김지은(여성학 전공 석사과정)씨 역시 “2018년 본교에서 발생한 K교수 사건은 명백하게 교수의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라며 “K교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안일하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K교수 사건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교수 성폭력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교수는 이번 학기 수업 2개 과목을 배정 받았다.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학칙 제12조의2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수강신청 마지막 날까지 두 과목의 수강신청인원은 0명이었다. 조형예술대학 행정실 관계자는 “정정기간까지 수강 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폐강된다”고 말했다.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수강정정 이후 K교수가 맡은 강의의 폐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조소전공 공동대표 최다형씨는 K교수 재임용에 대해 재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한 학년 인원이 20명에 전공 수업에 분반이 없는 소형과에서 전임교원이 갖는 권력과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며 “재임용 후 필수교과목으로 배정되면 원치 않는 수업을 들어야 할 수도 있고 독립된 공간에서 일대일로 개인 상담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가장 분노스러운 동시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7월 중에 K교수에 대한 새로운 신고가 본교 인권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비대위는 7월22일 SNS에 “인권센터에 가해 교수에 대한 추가 신고를 접수했다”며 ▲가해 교수 파면 ▲추가 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학생 보호를 요구했다. 신고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신고처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문의했으나 인권센터는 “관계자가 아니면 사건 관련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신고에 따른 징계 여부와 내용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인권센터가 2019년 8월 징계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신설된 인권센터규정 23조2항은 ‘사건처리 절차가 종결된 후 재발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고인 및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징계 권고, 시정조치 등 사건에 대한 결정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당시 학교는 징계내용이 교수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K교수에 대한 징계결과를 공식적으로 공지하지 않았다.

최 공동대표는 “2018년 신고가 접수됐을 때 재학생들에게 징계수위를 알리거나 현황 을 공유하지 않아 학생들이 답답해한 것으로 안다”며 “2019년 징계결과를 외부에 공유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만큼 학교는 학생들과 소통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본지는 재임용에 대한 K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7월부터 개인 메일로 세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을 받을 수 없었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