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시위 조끼를 입고 근무를 하는 교내 노동자의 모습. 이들의 가장 큰 요구는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강연수 사진기자
노조 시위 조끼를 입고 근무를 하는 교내 노동자의 모습. 이들의 가장 큰 요구는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강연수 사진기자

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부 이화여대분회(공공운수노조)가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임금인상 투쟁을 4일부터 이어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청소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학교”라며 우리대학에 시급 270원 인상과 식대 2만원 인상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월20일 7번의 용역업체를 상대로 한 집단 교섭 끝에 임금교섭이 불발됐음을 선언했다. 2023년 11월29일부터 시작돼 약 3개월 만이다. 임금교섭이 불발된 이유는 공공운수노조에서 요구한 임금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섭단계에서 공공운수노조는 미화직 기준 시급 570원 인상, 식대 2만원 인상, 상여금 25만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용역업체로부터 현재 시급 1만190원에서 270원을 인상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공운수노조 부지부장 이애경씨는 “이번에 가장 강조한 것은 식대 인상이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현재 한 달 식비로 12만원을 용역업체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한 달 중 평균 21.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두 끼를 해결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한 끼 식비로 약 2790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씨는 “식대 2만원 인상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한 끼 식비가 400원 늘어나는 것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했다. 반면 총무처 총무팀 김영태 과장은 “결국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됐는지가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이 240원 인상돼 시급 270원 인상을 제안했는데 식대 인상을 추가로 요구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학교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만큼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는 학교”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용역업체지만 용역업체 선정은 학교의 권한이다 보니 노동자들의 월급에 학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씨는 “용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직접 월급을 주지만 용역업체에 쓸 예산을 배분하고 결정하는 것은 학교”라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이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해도 결국 용역업체와 노동자 간 임금 인상 협상액의 최종 승인 권한은 학교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노동자 임금 인상은 용역업체와 노동자 간 협상 문제”라며 “학교는 업체 선정 외에 노동자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대학은 용역업체와 노동 공급 계약을 맺고, 용역업체와 노동자들이 고용 계약을 맺는다. 총 16개의 용역업체가 우리대학과 공급 계약을 맺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와 집단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 노동 환경을 개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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