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7시 교육관B동 B153호에서 9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열렸다.  대표자들이 의사 시행 세칙 동의의 의미로 명찰을 들고 있는 모습. <strong>권찬영 기자
4일 오후7시 교육관B동 B153호에서 9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열렸다. 대표자들이 의사 시행 세칙 동의의 의미로 명찰을 들고 있는 모습. 권찬영 기자

 4일 열린 9월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제55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가 발의한 총학생회칙 개정안이 가결됐다. 정시모집통합선발제도 특별위원회(정시특위) 구성원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역할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2021년부터 3년간 이어진 비대위 체제를 반영한 것이다. 해당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학생 대표자 9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제55대 총학생회(총학) 건설 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가 개인 지출한 소송 비용을 총학생회비로 중선관위원들에 지급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이번 전학대회는 4일 오후7시 교육관 B동 B153호에서 열렸다. 155명의 재적인원 중 비대위, 동아리연합회(동연) 구성원, 단과대학(단대) 대표, 학과 대표 등 학생 대표자 92명이 참석했다. 전학대회는 재적인원의 절반인 78명 이상이 참석해야 개회할 수 있다. 회의는 1시간18분 진행됐다. 

중운위는 먼저 ‘비대위 활동 보고’와 ‘상반기 비대위 회계감사보고서’ 보고안건을 상정했다. 이어서 ▲55대 총학건설선거 발생 비용안▲상반기 비대위 결산안▲하반기 비대위 가예산안▲총학생회칙 개정안▲상반기 정시특위 결산안▲하반기 정시특위 가예산안을 상정했다. 보고안건 포함 8개 안건 모두 질의 및 답변이나 찬반 토론 순서를 가졌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다. 

총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정시특위 구성에 변동이 생겼다. 비대위 체제 장기화로, 정시특위에 비대위를 자문 역할로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정시특위는 호크마교양대학(호크마대)에서 학생회 유사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위원회다. 호크마대는 정시모집통합선발제도로 인해 1학년 학생으로만 구성돼 학생회를 운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시특위가 총학 내 직속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 총학생회칙에서는 정시특위를 총학 회장단, 총학 집행국, 일반 학생 중 희망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대위 체제에서 정시특위 내의 총학 구성원을 비대위 구성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 성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비대위는 운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비대위는 단대 공동대표 중 2인으로 구성된다. 총학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총학 체제와 달리 비대위는 총학 업무와 단대 업무를 모두 총괄해야 한다. 따라서 비대위 구성원이 정시특위 구성원으로까지 활동하기 어려워 ‘운영에 대한 자문’으로 역할을 축소했다.

개인이 지출한 총학 소송 비용, 총학생회비로 돌려준다

제55대 총학 건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지급안도 가결됐다. 제55대 총학 선거에서 선거 무산을 인정하지 못한 ‘New:ha(뉴화)’ 선본은 법원에 선거 무효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제54대 비대위원장은 ◆채무자가 본교 총학으로 명시된 가처분 신청서를 1월30일 수령했다. 수령 당시 제55대 중선관위는 자격 임기가 만료된 상태였다. 공식적으로는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제55대 중선관위는 선거 관련 업무를 진행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송과 관련한 법률 사무를 수행했다. 제55대 중선관위는 2월부터 법률 상담을 진행했고 소송대리인 ◆수임료 550만 원은 제55대 중선관위원 개인 비용으로 지급했다. 학생자치활동은 학교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에 학교 측이 아닌 중선관위 자체로 대응한 것이다.

3월27일 진행된 11차 중운위 회의에서 해당 소송대리인 수임료를 총학생회비로 제55대 중선관위원들에게 지급하자는 논의를 시작했다. 6월5일 진행된 18차 중운위 회의에서 당초 소송의 채무자가 총학이었기 때문에 총학생회비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결정됐다. 해당 회의에서 9월에 열릴 하반기 전학대회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고 예정대로 이번 전학대회를 통해 가결됐다. 따라서 제55대 중선관위원 14명은 550만 원을 14로 나눈 39만2857원(소수점 아래 버림)을 각각 지급받게 됐다. 제55대 비대위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장기간 논의해야 했고 적지 않은 비용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중대한 안건”이라고 말했다. 

제55대 비대위 측은 “이번 전학대회는 예산∙결산안 심의 외에 총학생회칙 개정안 및 소송 비용 지급 등의 주요 안건이 심의됐다”며 “어느 때보다 학생 대표자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채무자: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이 채권자, 그 반대

◆수임료: 위임한 사건을 처리해 준 대가로 지불하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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