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파주: 문학동네, 2021 


일반인들에게 법이란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법을 공부해온 저자에게 있어 법이란 개인의 자유와 다수의 공존을 위한 전제조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별날 자유, 비루할 자유, 불온할 자유’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법을 대하는 저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차마 해를 가하지 못하고 사람의 불행을 앉아서 차마 보지 못하는 마음이야말로 21세기에 필요한 헌법적 감수성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자를 규정하는 프레카리아트란 단어는 양극화된 사회에서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형태의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면서 저임금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다수의 인간이 잉여 인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미래에는 노동자가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직업 안정성이 없는 아르바이트 인생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며, 연대 의식 없이 각자도생하는 경향이 심화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렇듯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더 적게 일하면서도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장해 주는 사회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앙도서관 사서 박순진 


서고위치: 중앙도서관 [2층홀 금주의책/ 법학도서관 단행본서가 340.02 문77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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