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내 흡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고통과 수업시간에 창문을 통해 유입되는 담배 냄새로 인해 수업권 침해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편 흡연자들은 본교 캠퍼스 내부에 흡연 가능한 곳이 전무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한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관리처 안전팀을 통해 현재 흡연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흡연구역 설정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를 해결할 수 없다. 담배 연기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흡연구역을 지나치는 비흡연자 학생들은 필연적으로 간접흡연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업권 침해 역시 마찬가지다. 흡연구역 지정 위치는 아직 미정이지만 건물에 연기 유입을 막을 수 있을 만큼 고립된 곳에 흡연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캠퍼스 구조상 불가능하다. 설사 설정한다 하더라도 흡연자들이 주로 수업 후 쉬는 시간해 흡연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물리적으로 먼 흡연구역까지 갈 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흡연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타대 역시 제대로 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각 건물 주변에 흡연구역을 지정해 운영 중인 서강대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율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간접흡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최근 흡연구역을 지정해 새롭게 운영 중인 경희대는 학생들의 비협조로 인해 흡연구역의 설정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흡연부스의 설치를 주장해왔지만 관리처 안전팀에서는 “흡연 부스 내의 공조 시설 부족 및 답답한 문제 때문에 부스 활용도가 떨어져 흡연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라며 흡연 부스 설치가 계획에 없음을 완곡히 밝혔다. 하지만 이미 고려대, 중앙대를 포함해 많은 학교들이 흡연 부스를 설치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공조 시설 부족을 비롯한 기술적 문제는 벤치마킹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또한, 관리처에서 언급한 ‘답답한 문제’라는 것은 흡연자들이 전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이지 학교가 배려할 영역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흡연의 자유는 분명 존재하나 혐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례를 통해 명시한 바 있을 만큼 자명한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건강권이 행복추구권 보다 상위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흡연구역은 전적으로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건강권보다는 하위의 개념이지만 수업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결국 완벽한 대안은 아니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흡연부스의 설치가 필요하다. 학교 당국이 이를 고려해 수 년 간 이어져온 학내 흡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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