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50명
적발 건수는 ’0’

  서울시에서 불법촬영 단속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안심보안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체포 권한이 없고, 지원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은 불법촬영범죄를 여성 스스로 적발·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6년 8월 발족했다. 현재 자치구별로 2인 1조로 전문 탐지장비를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는 공공청사·개방형 민간건물·화장실·탈의실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약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여성안심보안관이 적발한 불법촬영 건수는 단 한건도 없다. 반면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서대문구에서만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33건으로 여전히 높다.

 

  △보안관이라지만 사실상 일반인?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는 서울형 뉴딜일자리정책(서울시 미취업자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해 민간 일자리로의 취업을 돕는 서울시의 공공일자리)의 일환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여성안심보안관의 자격은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와 대학 또는 대학원생을 제외한 18세 이상의 여성 서울시민이다. 사실상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선발된 여성안심보안관의 직무교육은 월 4시간 진행되며, 활동 기간은 1년에 불과해 여성안심보안관이 전문 탐지장비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탐지장비를 이용해 점검하는 여성안심보안관들은 사실상 위장형 카메라들만 주력해 점검하고 있다. 카메라인지 아닌지는 사실상 탐지장비에만 의존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벽 등에 설치돼 이동하지 않는 위장형 카메라만 적발할 수 있고, 불법촬영하는 사람을 적발했을 때 보안관들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장형 카메라만 적발해 경찰에 알린다. 

  그러나 경찰청의 최근 5년간 불법촬영 관련 범죄 현황 통계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직접 촬영이 85.5%로 대부분이었다. 반면 여성안심보안관이 주력해 찾고 있는 위장형 카메라 설치 촬영은 5.1%였다.

  임세민(커미·16)씨는 “내가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들어보고 실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홍보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절대적인 지원 인력 수 부족

  현재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은 총 50명으로, 25개 자치구별로 2명씩 2인 1조로 주 3회 1일 6시간 근무한다. 구 하나를 2인 1조로 점검해 방대한 점검범위에 비해 활동하는 보안관의 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대문구 신촌 지역의 경우 실질적인 점검 주기는 2~3달에 한 번꼴이다. 
서울시 여성정책과 담당자는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계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인원을 늘릴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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