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연구를 위한 난자기증과정에 있어서 생명윤리법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황우석 연구팀은 인간 배아 연구를 위해 16명의 여성으로부터 기증받은 242개의 난자를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황우석 팀의 연구성과는 기증받은 난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에 여성계는 ‘현 생명윤리법은 난자채취량에 대한 안전상 법규가 부족하고 기증절차도 단순하다’며 난자기증이나 관리 부분에 대한 규정상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주제로 우리 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는 지난달 심포지움을 열기도 했다. 이 심포지움에 참여한 여성계 인사들은 부실한 난자기증절차 뿐 아니라, 난자기증과정에서 난자채취가 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비판했다. 난자채취시 사용하는 과배란유도제는 난소암·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공학계는 “난자채취에 대한 대가를 금지한 생명윤리법을 개정해 사회적 합의에 바탕한 난자채취가 이뤄져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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