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차도 협소해 통행 불편…안전까지 위협해

◇ 기획 연재 -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진단한다

협소한 통행로, 빼곡히 들어선 건물, 도로 곳곳에 주차된 불법 차량, 편히 쉴 공원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곳. 그곳은 서대문구 대현동 37번지, 바로 우리 학교 앞이다. 현재 우리 학교 앞 거리(이대 전철역∼신촌 국철역)는 ‘거리’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조건들을 모두 상실해 버렸다.

▶협소한 통행로
우리 학교 앞 거리의 폭은 이대 전철역과 정문을 잇는 도로 15m, 정문과 신촌 국철역을 잇는 도로 12m다. 이 중 인도는 양쪽 3m씩 각각 6m를 차지하고 있으나 곳곳에 산재한 가로(街路) 시설물들로 실제 보행로는 3m도 채 되지 않는다.
이대 전철역에서 정문을 잇는 보도를 좁게하는 가로 시설물은 전화부스가 2개, 가로등이 45∼55m 간격으로 총 6개, 전신주는 전력주 14개·전화주 3개(공통 2개) 총 17개가 설치돼 있다. 그 외에 평균 6∼8m 간격으로 은행나무가 67그루 심어져 있다. 정문에서 신촌 국철역을 잇는 도로도 가로등 8개·전신주 22개가 설치돼 있고 기존 공원의 가로변에는 은행나무 7그루가 심어져 있는 등 상황은 마찬가지다. 거리마다 보이는 돌출 간판·원색 차양·전선·노점상을 비롯해 외부에 물건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상점들은 이런 모습을 더욱 악화시킨다. 우리 학교 유신영(미술·1)씨는 “사람이 많이 오가는 시간대에는 차도로 밀려나 걸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람에 치이고 자동차에 치여 학교 가는 길이 힘들다”고 불만을 표했다.

▶혼잡한 도로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이 실제 도로 중 상당 부분을 잠식해 도로 또한 혼잡하기는 마찬가지다. 이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 학교 앞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점을 꼽을 수 있다. 현행 주차법에 의하면 모든 용도의 건물은 반드시 건물 면적에 맞게 적절한 크기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법 기준을 적용받는 건물은 80년도 이후의 건물들로, 그 전에 완공된 건물은 ‘경과조캄 대상으로 현행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 학교 앞은 총 건물 53채 중 35채인 약 65%가 20년 이상된 건물이며 10∼20년 된 건물이 14채인 25%, 10년도 안된 건물은 4채인 약 10%로 전체 건물 중 65% 이상이 경과조치에 해당돼 주차장 없이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부족한 녹지 공간
한편 학교 주변 녹지 공간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신촌 일대 공원 및 녹지는 창천동 어린이 공원 (2천326㎡)·바람산 어린이 공원(627㎡)·근린공원(6천322㎡)뿐이다. 우리 학교 근처 공원이라고는 봉원사가 위치한 안산에 자연적으로 생긴 안산자연공원이 전부로, 인위적으로 조성된 녹지는 없다. 이대 전철역에서 정문쪽으로 좌측 두번째 블럭에 위치한 호원당 부지는 기존에 녹지 용도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어떤 시설도 들어올 수 있는 일반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1985년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됐고 2003년부터 약 3∼5년 간 총 2천800평 중 절반에 주상복합건물 공사가 진행된다. 공사 진행 과정 중 나머지 절반 용지에는 공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건물과 공원의 착공식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조합의 의지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우리 학교 정문 옆에 대형쇼핑센터 ‘파비’가 조성됐고 신촌민자역사에 밀리오레가 들어서는 등 학교 앞 상업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학교 주변 상권이 봇물 터지듯 확장되기만 한다면 이동 인구·차량은 증가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 학교 앞 통행로·도로의 회생 기회조차 빼앗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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