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페이지 사퇴 타임라인. <strong> 하영은 기자
한페이지 사퇴 타임라인. 하영은 기자

 선거운동본부(선본) '한페이지'의 사퇴로 제56대 총학생회(총학) 선거가 삼각 구도에서 스타트와 초록 바람의 경선이 됐다. 사퇴 후 중선관위와 한페이지 간 시행세칙 해석 차이와 소통 오류로 인한 공방이 이어졌다.

13일(월) 오전9시24분 중선관위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한페이지가 사퇴 의사를 밝힌 사실과 후보자격이 정지됐다는 공고가 올라왔다. 중선관위는 공고를 통해 후보자 사퇴 의사를 밝힌 선본의 전례가 없으며 중선관위 시행세칙에 사퇴 관련 조항이 없어, 같은 날 비상 4차 중선관위 회의를 열어 사퇴 수리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 1368호(2009년 11월30일자)에 따르면 제42대 총학 선거에 출마했던 전'Reset이화' 선본이 자진사퇴 한 바있다.

14일(화) 한페이지의 사퇴 공고가 중선관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고됐다. 15일(수) 자정 한페이지는 에브리타임에 "사퇴 공고와 사유서를 함께 업로드 하기로 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중선관위 측에 이에 관한 메일을 전송한 상태며, 사유를 포함한 사퇴 공고를 다시 업로드하면 해당 글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선관위 측의 실책과 소통 오류'라는 사퇴 사유가 적힌 사퇴서 사진을 업로드했다. 같은 날 오전, 중선관위는 학생문화관(학문관) 게시판에 한페이지의 사퇴 사유에 대한 공개 설명과 공개 질의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이에 16일(목) 오전12시24분 한페이지는 에브리타임(everytime.kr)에 '중선관위의 실책과 소통 오류'의 사유 작성 경위를 설명하는 대자보를 업로드 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17일(금) 오전2시47분 에브리타임에 한페이지 사퇴 관련 입장문을 게시했다.

한페이지가 대자보에서 밝힌 중선관위의 실책과 소통 오류는 ▲선본용 게시판 위치에 대한 사전 고지 미흡 ▲명확한 선전물 검토 및 시정 조치 기준의 부재 ▲오피스 아워(중선관위의 고정 업무 시간)의 부재 ▲세칙의 부적절한 해석 ▲부적절한 소통방식 ▲폐쇄적인 의결 과정으로 인한 이의제기 어려움과 회의록 조작 정황 포착 ▲중선관위원의 폭언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다.

중선관위는 기각된 추천인 서명의 재조사 사실을 한페이지에 알리지 않고, 속기록 상에도 제재 논의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대학보와 인터뷰에서 한페이지 선본장 최지아(심리∙21)씨는 "중선관위 측으로부터 (추천인) 서명과 관련한 재조사 과정에 대해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속기록이 오랫동안 밀려 있다가 올라왔을 때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선관위는 블로그에 7일(화) 7차 결정사항을 업로드 한 이후 일주일 만인 14일(화)에 8차~11차 결정사항을 한 번에 업로드 했다. 그러나 추천인 서명 재조사 안건은 결정사항 속기록을 살펴본 결과,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중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한페이지가 주장한 실책을 해명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직접 중선관위에 방문해 사퇴 의사를 밝힌 점 ▲여러 차례 사퇴 수리 논의 결과를 요구한 점 ▲사퇴 경위서 제출을 토대로 한페이지의 사퇴 의사가 명확하다고 인지한 점을 밝혔다. 이 외에도 ▲중선관위원의 부적절한 언행 ▲사과문 부착 게시판 ▲선전물 수정 요청이 관련 세칙 위반 방지 목적이었음 ▲오피스 아워 부재 사유 ▲수정 요청 근거가 된 시행세칙 해석 정정에 대해 설명했다.

추천인 서명 재조사가 비공개로 이뤄진 이유는 추천인 서명 조작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선관위의 조사 결과 조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고, 억측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자 속기록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페이지의 사퇴로 선거 시행세칙의 허점이 드러났다. 제54대 중선관위원으로 활동한 박수정씨는 해당 사퇴 건에 대해 "제56대 중 선관위의 신중한 세칙 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오프라인 투표로 변경됐으나 시행세칙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점 ▲신산업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음악대학의 선거 시행세칙에 사퇴 관련 세칙이 존재하나 중선관위 성원으로서 세칙 개정 시 관련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점 ▲신중하지 못한 중선관위의 결정과 언행을 지적했다.

중선관위와 선본의 시행세칙 해석 차이와 이에 대한 소통 부재로 학생들은 하나의 선택지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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