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 총무팀이 1일부터 공간대여 규칙을 변경했다. 공간사용 신청 시작일이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됐다. 사용 2일전부터 당일까지 접수받던 서면 신청이 폐지 되고 사용 3일 전 유레카로 접수된 건에 한해서만 대여할 수있다. 물가를 반영해 대관료를 조정하고, 공간 사용 신청 화면에서 유의사항 동의도 필수 절차로 만들었다. 방학 중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일부 공간 대여가 제한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ewha. 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27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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