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에프로 복제한 교재를 학생들끼리 공유하거나 금전 거래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복제한 교재를 혼자 보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일상에서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 정리했다.

눈여겨봐야 할 법은 저작권법 제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복제가 허용된다. 사적 이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영리 목적으로 교재를 복제하면 안 된다. 둘째, 가정과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만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셋째, 다수가 사용하는 기기를 이용해 복제하면 안 된다. 복제 업체, 도서관, 공용 공간에 설치된 스캐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구매한 교재를 집에서 직접 스캔해 혼자 사용하는 경우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스캐너가 있는 지인에게 돈을 주고 스캔을 맡기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익을 얻는 ‘영리성’이 없어야 한다. 이를 넓은 범위에서 해석하면 친구는 스캔이라는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사적 복제가 인정되지 않는 복제권 침해 행위다.

전자책을 구매했는데, PDF로 변환하고 싶어요. 저작권 침해일까요?

자신이 구매한 전자책을 직접 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공유한다면 저작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피디에프 교재를 저장해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해당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은 아직 없다. 그러나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적 복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본의 적법성’이 요구된다고 판결했다. 원본 파일이 저작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올려져 누구나 볼 수 있는 원본 파일은 명백히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 파일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사적 복제가 인정되지 않는 복제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

저작권자가 허락하면 교재 복제와 공유가 가능한가요?

저작자의 허락이 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출판권자가 발행뿐만 아니라 복제하고 전송할 권리인 배타적발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 본인이 집필한 교재를 수업 중에 보여주고, 수업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25조의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더라도, 교실의 범위를 벗어나 학생들이 교재를 복제하거나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것은 출판권자의 배타적 발행권을 침해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초·중·고 12년 동안 꾸준히 저작권에 대해 배운다. 하지마 배움에 무색하게 대학생들은 피디에프를 자연스레 사고판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인 중앙대 이규호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학생들도 웹툰을 그리거나 블로그를 쓰며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갖는 경우가 많다”며 “침해자가 될 것이란 두려움보다 권리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은 매 학기 교재를 구매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 두껍고 무거운 책의 휴대가 힘든 것도 학생들이 종이 교재 구매를 꺼리는 이유다. 고려대 안효질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학생들이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출판시장은 고가의 전문가용 서적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학생 교재가 나눠져 있지 않다”며 “출판업계에서 교재는 되도록 소프트커버로 제작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적극적으로 전자책 제작을 시도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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