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철거는 불법임에도

국무총리령에 의하면 동계 강제철거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가락본동과 상계동에서 철거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가락본동 재개발 지역에서는 11월15일(수)부터 몇차례 철거가 계속, 21일(화) 산천개발소속 철거용 역반 5백여명과 송파경찰서 경찰 1백명이 골리앗을 점령하고 12세대 철거대상 지역주민을 모두 구속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락본동 철거지역 주민들은 “쌍룡건설이 지은지 4~5년도 채 되지 않아 아직 입주조차 하지 않은 고급빌라마저 철거하고 고층 아파트를 지어 더 많은 이익을 남가려 하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철거민연합회 전 홍보차장 박용주씨는 “철거당하는 고급빌라 가옥주는 다른 철거 가옥주와는 달리 집값, 땅값 보상이 되고 자신에게도 손해가 전혀없다”며 “12세대 철거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은 채 건설자본과 정권이 결탁하여 철거민들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계동에서는 인덕 철거용역 5백여명이 강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 2명과 철거저지를 위해 연대한 고대생 2명과 산업대생 1명이 철거용역이 휘두르는 망치에 허리가 다치는 등 주민과 학생들이 부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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