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여의 투쟁 끝에 1944년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여성 참정권이 인정되고, 이어 1952년 UN이 여성 참정권 조약을 채택하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게 됐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여성해방운동에 물꼬를 튼 사건은 무엇일까. 그 역사는 18세기 말 절대왕정과 봉건잔재를 쓰러뜨린 프랑스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70∼89년 프랑스 베르쥬락 지방에서 여성들이 소맥의 공정가격 설정을 요구하는 폭동에 활발히 참여했다.

또 1788년 그로노블 지방에서는 여성들이 ‘제3신분 여성들은 모두 재산 없이 지내고 있으며 이들의 교육은 불완전하고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왕에게 제출했다.

중산계급 여성들은 ‘혁명 동지집단’을 설립하고 그로써 남성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혁명을 지지했다.

이런 움직임에 힘입어 ‘앙시앙레짐’이란 낡은 신분제도와 재정적 위기에 대한 프랑스 민중의 저항인 프랑스혁명은 1789년 절대왕정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시작돼 1799년 절대왕정을 타파함으로써 근대 시민사회의 막을 올렸다.

이런 흐름을 타고 19세기 말 러시아 여성들은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테러리즘 활동에 참가한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적대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사회·정치적 구조변혁을 요구하고 투쟁했다.

현대에 이르러 미국의 여성운동 지도자 베티 프리단이 1963년에 펴낸 책 「여성의 신비」에서 제한적이고 자아실현의 여지도 없는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이 미국의 여성들을 극도의 정신적 불만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1966년 프리단을 중심으로 결성된 여성운동단체 ‘전국여성동맹’의 주동으로 여성에 대한 공정한 임금·균등한 고용기회 보장·탁아시설의 확충·남녀평등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운동이 불길처럼 퍼졌다.

결혼과 더불어 ‘한 남자의 부인’이 되고 마는 처지에 불만을 느낀 여성들이 쓰기 시작한 호칭, ‘Ms.’가 이 시기에 나오게 된다.

진정한 의미에서 평등 사회가 실현돼 여성해방이 이뤄지는 날에야 비로소 다른 성을 가지고 있음이 차별의 조건이 아닌 상생(相生)의 조건이 되지 않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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