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전부터 청년희망적금에 이은 새로운 청년 금융 상품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청년층의 비판도 뒤따랐다. 이에 본지는 최근 대두된 청년 경제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20대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의 목소리를 통해 알아봤다.

 

청년 목돈 마련 취지의 두 금융 정책,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에는 2022년 2월21일 출시 직후 2주 만에 약 290만 명의 가입자가 몰린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년 공약으로 ‘10년이면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는 청년도약계좌를 내세워 이목을 끌었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만19세~34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매달 5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10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연 소득 제한 없이 만19세~34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정부는 매달 10~4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가입자는 장려금을 포함해 달마다 70만 원 한도의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다. 단 연 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정부 장려금 없이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신민선(커미·22)씨와 김예진(국문·20)씨는 청년희망적금의 높은 이자율을 보고 가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신씨는 “스스로 목돈을 모으기 어려워 적금 상품에 가입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ㄱ(국제사무·17)씨 역시 “이전까지는 월급이 월세와 생활비로 빠져나가면 남는 돈이 없어 저축이 어려웠다”며 “이제는 전보다 여유가 생겨 재산 관리를 위해 가입했다”고 전했다. ㄱ씨는 “나라에서 청년 스스로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 본다”며 해당 정책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안정성 있지만 부모 도움 필요…청년 자립 정책의 모순

윤 당선인은 청년들의 목돈 형성을 취지로 2년 적금인 청년희망적금보다 긴 10년 적금 상품, 청년도약계좌를 내걸었다. 신씨는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모아야 해서 걱정되지만, 꾸준히 저축할 수 있고 이자율이 높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부담이 있는 펀드나 주식 상품보다 안정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선호하게 된다”며 가입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10년간의 장기 적금을 큰 부담으로 여긴 청년들도 있었다. 김예진씨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10년 동안이나 매달 70만 원씩 적금할 수 없어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ㄱ씨도 “적금을 10년이나 들고 싶지 않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도 3년형을 없애고 2년으로 기간을 줄였는데 10년 적금이면 이탈률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ㄴ(전자전기공학 전공 석사과정)씨는 “실제로 지원 대상인 청년들은 매달 30만 원에서 70만 원의 돈을 저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소득이 낮은 청년은 수십만 원을 매달 저축하기 위해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 기준 요건이 만든 사각지대, 청년도약계좌의 과제로 남아

청년도약계좌가 청년희망적금의 수혜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청년들은 주목하고 있다. ㄱ씨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모두 신청 자격 조건으로 소득 기준을 세운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책에서 소외된 청년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에는 소득이 없거나 증명이 어려운 일부 아르바이트생과 프리랜서, 아직 취업하지 못한 취업준비생들이 배제됐다. ㄷ(철학·21)씨는 2020년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지만, 소득이 증명되지 않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지 못했다. 그는 “적금 혜택이 절실한 사람은 가계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이라며 “소득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그들의 가입을 막는 것이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2021년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한 김하은(전자전기·21)씨는 수험생이었던 2020년에는 소득이 없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지 못했다. 김씨의 경우 7월 이후에야 2021년 소득이 인정된다. 가입 대상에서 배제된 김씨는 “2차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열린다면 가입하고 싶다”고 전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및 가구 소득, 재산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주소현 교수(소비자학과)는 청년 금융 정책에 많은 청년이 관심을 보이는 현상에 대해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가 금리가 높으면서도 안전한 상품이기 때문”이라며 “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이 높고 공유가 활발한 청년 세대 특성도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세부 실행안이 발표되지 않은 청년도약계좌는 실질적인 청년 경제 지원을 위해 재원 마련안부터 가입 대상자 선정, 상품 구조 구체화 등의 과제를 남겨 놓은 상태다. 주 교수는 “청년 금융 정책 시행 시 정부가 제도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춰 일관성 있게 사업을 수행해 청년층의 바람직한 금융 태도 형성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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