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업으로 학교 안 오는 학생들 공제회비 혜택 못 받아 환불 요청
대학건강센터 "보험 개념, 반환 어렵다"

“건강공제회비는 안 돌려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며 건강공제회비를 잘 사용하지 못해 환불받고 싶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건강공제회비 지불은 선택 납부제로, 등록금과 함께 건강공제회비 2만3200원을 지불하면 건강공제회원이 된다. 개강 후 별도 납부도 가능하다. 건강공제회원은 의사 진료 및 투약, 정기 건강검진, 상담클리닉 등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예방접종, 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체성분 검사 등을 외부 의료기관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상담클리닉 및 치과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2021년 기준 건강공제회원 수는 전체 학생 수 대비 약 19.8%로, 재적 학생 수 1만9359명 중에 3833명이 건강공제회비를 지불했다. 학생 1명당 평균 진료 횟수는 1.6회로 총 진료 횟수는 5200건이다. 방문 환자 수는 3126명, 학생건강검사는 609건, 예방접종은 1974건이다.본교 대학건강센터는 학생들의 불만에 대해 “건강공제회비는 의료보험 성격을 띠기 때문에 환불이나 이월과 같은 개념이 없다”며 “대학건강센터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의료기관과 다르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이용하는 학생 수가 급감해 재정 적자가 심해진 점도 환불이 어려운 이유로 제시됐다. 대학건강센터는 건강공제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 상태로는 학생들에게 돈을 돌려줄 가시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건강공제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는 2가지로, 학기 등록 시 선택 납부를 했다면 개강 전 환불 요청을 하거나 개강 후 14일 안에 휴학을 통해 수업료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학건강센터를 1회 이상 이용하면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성은(건축시스템·21)씨는 “작년에는 두 학기 모두 건강공제회비를 냈는데 대학건강센터를 이용한 적은 없다”며 “올해도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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