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5일 제10회 변호사 시험 첫날, 본교 4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오로 시험이 1분30초 일찍 종료됐다. 응시자 개인이 설정해놓은 스톱워치의 벨이 울렸고, 감독관이 이 소리를 시험 종료 알람으로 착각해 예정보다 일찍 시험이 끝났다.

조기 종료로 인해 피해를 본 응시자 26명 중에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출신 응시자뿐만 아니라 타교 출신 응시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고사장에 있었던 응시자 중 일부는 국가배상을 청구했고, 응시자 10명 이상이 단체 카카오톡(Kakaotalk) 방에 모여 추후 대응을 논의 중이다.

일찍 종료된 시험은 공법 과목으로 70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야 하는 객관식 시험이다. 당시 고사장에 있었던  응시자 ㅁ씨는 “객관식 시험에서 마지막 1분30초는 OMR 답안지 검토나 헷갈리는 답 선지 결정을 위해 사용된다”며 “그 시간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은 5일 동안 4과목의 시험을 치는 것으로 구성된다. 하루에 대략 1과목에 대해 객관식, 사례형 등의 유형으로  5~6시간 동안 시험을 본다. ㅁ씨는 “연달아 오후 시험이 있음에도 책임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  20분 이상을 허비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기 종료 후 남아서 항의한 일부 응시자에게만 답안지에 추가 마킹을 허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은 시험 종료 시각과 추가 부여받은 시간 사이 간극이 존재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말했다. 시험이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마킹이 허용된 학생들은 얼마든지 오답을 정답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것이 대리인단의 입장이다.

응시자 ㅁ씨는 "20분 후 내려온 책임자가 이의제기를 위해서는 계속 고사장에 남으라는 말을 반복했다"며 "학생들은 점심시간과 다음 시험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나왔고 추가 마킹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했다. 피해 응시자들은 변호사 시험이 모두 끝난 5일 차 저녁 법무부 직원과 1시간가량 얘기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피해 응시자들은 국가배상 청구와 별개로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관련 사건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본교 법전원 행정실은 “감독관 선출과 시험 진행 모두 법무부 소관”이라고 말하며 “본교의 경우 고사장 대여와 설비 지원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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