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법학ㆍ09년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안미현(법학ㆍ09년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나는 변호사다. 내년이면 변호사로 근무한 지 벌써 8년 차가 된다. 업무량과 바쁨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을 쪼개어 5년째 해오는 일이 있다. 바로 이화법조인회의 무료법률상담 프로그램이다.

법대에 진학해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하기까지 나는 이화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화가 내게 베풀어준 것이 결코 적지 않았기에,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이화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던 중 재능기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법률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고, 기꺼이 여기에 동참했다.

이화법조인회 법률상담 프로그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담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전문 분야의 경력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에 응하고 있다. 심화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그 분야의 전문 변호사에게 유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이 가능할 정도로 체계가 잘 잡혀있다.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이화인(재학생, 교직원, 졸업생)이기만 하면 되니, 굳이 수소문하지 않아도 양질의 법률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민·형사소송 대응 전 반드시 변호사 상담 필요해

진심 다하는 동문 변호인, 이화인에 열려있어 

법률상담 주간이 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또 쪼개야 한다는 번거로움은 있다. 그래도 법률상담의 장점은 분명 크다. 평소 내 전문분야의 사건만 다루다가, 다양한 법률 고민에 답변을 해주어야 하니 저절로 공부하게 된다. 자연스레 요즈음 어떤 법률문제가 최고의 이슈인지도 익히게 된다.

최근 법률상담을 진행해본 바로는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 특히 ‘임대차 3법’의 해석 문제가 두드러졌다. 또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과 폐점이 늘다 보니 이를 둘러싼 계약해지와 환불 문제에 대한 문의도 제법 많았다.

지면을 빌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올해 9월1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발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참고하면 좋고(임대차 3법에 대한 해석도 포함됨), 폐점과 폐업 등의 이유로 소비자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물론 위 해설집이나 분쟁 해결기준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거나, 내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때는 당연히 변호사를 만나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법률상담 게시판에선 안타깝게도 이화인들이 형사고소를 당해 예기치 못하게 피고소인 내지는 피의자가 된 사례도 종종 눈에 띈다. 경찰로부터 갑자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평범한 사람의 경우 십중팔구 두려움과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고소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정보공개 포털에 고소장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하면 고소인의 개인정보 등이 가려진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다. 그 고소의 내용을 보고 내가 인정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명확히 판단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법률 지식이 없이는 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를 거듭 당부드린다.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혹시라도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을 받으면, 소장에 적힌 상대방 주장이 말도 안 된다고, 내 입장을 구구절절 써서 법원에 제출하는 식은 상당히 위험하다.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그 사건에서의 법률요건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갖춰야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내 입장을 호소하는 답변서를 덜컥 제출해버리면, 그 내용 중 나의 발목을 잡을만한 불리한 진술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부했듯이, 소장을 들고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나서 행동해도 늦지 않다.

그런 면에서 이화법조인회 법률상담 프로그램이 손쉽게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서비스라는 점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내가 변호사로서 근무하면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진심’이다. 갓 변호사가 됐을 무렵, 어떤 사건이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진심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선배들로부터 배웠다. 변호사의 업무는 누군가의 인생 어느 한 지점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니, 결코 그 무게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화법조인회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이와 같은 첫 다짐을 계속 지켜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찍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 선배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후배여야 하고, 또한 나도 모범이 되는 선배가 돼야 하니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진심으로 뭉친 법조인들이 이화인을 위해 재능기부를 하고 있으니 어려워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달라는 것이다.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일로 홀로 마음 끓이지 말고, 이화법조인회 변호사들에게 허심탄회하고 진솔하게 법률 고민을 털어놓으면 된다. 다만 법률상담이 꼭 필요한 다른 이화인을 배려해, 상담을 요청할 때는 진지하고 신중히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다.

오늘도 이화법조인회 법률상담 프로그램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우리의 작은 도움이 많은 이화인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안미현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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