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외부인 거주 문제가 꾸준히 사생들의 화두에 오르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에도 외부 단체가 교내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기숙사에 4~5 일정도 머물렀다. 사생들은 외부인들이 머무는 도중 인솔자의 음주, 흡연 및 참가한 학생들의 고성방가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다. 학생들은 기숙사 경비실과 사생회에 신고했지만, 해당 외부인들은 흡연에 한해서만 벌점 5점 및 경고를 받고 일정을 무사히 마친 뒤 기숙사를 나갔다.

  현재 외부인 기숙사 거주로 인한 사생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규정은 미흡하다. 외부인 거주에 대해 사생들에게 공개되는 기숙사 규정은 방학 때 외부인들이 학교 연계 프로그램으로 기숙사에 머물 수 있다는 한 줄 뿐이다. 이에 사생들은 외부인이 방학 때 들어와 지내는 것에 불안감을 느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미 외부인 조건을 포함한 기숙사 규정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들은 자신의 기숙사에 방학 중 외부인이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혹시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지는 않았을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기숙사 측은 몰래카메라 점검 실시 등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은 기숙사 측의 ‘점검을 했고,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공지만 믿어야 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이번 여름방학에는 외부인이 나가고 난 뒤 추가 시행한 점검 결과도 사생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기숙사의 외부인 규정은 모호한 만큼 구멍도 많다. 대표적으로 외부인 거주에 따른 행정 처리 문제가 있다. 외부인은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기숙사에 머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다. 이런 외부인들에게 기숙사 측은 한 학기 이상 머무는 사생들과 똑같은 벌점 제도를 적용 중이다.

  기숙사는 벌점 10점이면 퇴사 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한 학기 머무는 사생들에게 한 번의 음주는 머무는 기간을 감안하면 굉장히 큰 위험이다. 머무는 동안 사생들은 통금, 생활 점검, 택배 수령 등 많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 만약 해당 규칙들을 어길 경우 최소 벌점인 2점으로 계산해도 5번만 어기면 퇴사해야 한다. 반면 외부인들에게 한 번의 음주는 그렇게 큰 위험이 아니다. 그들은 금방 기숙사를 떠나기 때문이다.

  기숙사는 외부인이 기숙사에 머물 경우 학생들에게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는다. 이미 외부인에 대한 규정을 입사 시 명시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본교와는 반대로 덕성여대 기숙사는 여름방학 중 외부인 관련 프로그램 예정을 일주일 전 미리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는 층별 사용 인원과 성비 및 프로그램 진행 날짜와 사용하게 될 장소까지 나와 있다.

  학생들에게 기숙사는 집이다. 외부인이 묶을 수 밖에 없다면 적어도 거주하는 학생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과 행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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