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앞 사진관 직원 덜미
법원 구속 영장은 기각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직원을 해고한 후 사진관 대표가 부착한 사과문 김미지 기자 unknown0423@ewhain.net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직원을 해고한 후 사진관 대표가 부착한 사과문 김미지 기자 unknown0423@ewhain.net

  대학생 고객 등 215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본교 부근 소재 사진관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5월4일부터 올해 2월2일까지 사진관에 증명사진 등을 촬영하러 온 본교생을 포함, 약 215명의 여성을 총 225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피의자 ㄱ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피해자들에게 사진관 내 컴퓨터에서 사진 원본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적으라고 한 후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신체 사진을 찍었다. 옷매무새를 고쳐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분을 터치하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의 범행은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눈치챈 한 피해자의 신고로 꼬리가 밟혔다. 지난 2월2일 최초 신고 이후 경찰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215명 중 75명을 특정해 그 중 30명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아냈다. 이중 본교생 피해자가 몇 명 속해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해당 사진관에서 몰래 촬영된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된 흔적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신고 당일 바로 출동해 현장 검거할 수 있었으며 몰래 카메라가 전문 사진사에 의해 벌어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습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지난 3일 ㄱ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지난 19일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ㄴ씨는 “5월9일 서대문경찰서 피해자지원 전담 경찰관을 통해 사진이 찍혔다는 사실을 알게 돼 무척 놀랐다”며 “몰래카메라 범죄 피해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ㄷ씨는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이후 기소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런 진행 절차를 알 수 없어 불안하다”며 “가해자의 처벌 강도를 높여 또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본교 양성평등센터는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등 심리적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성평등센터 측은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학내외 관련 사안에 대한 인식개선과 모니터링을 위해 보다 노력할 계획이라고 공지사항에 게시했다. 

  한편 해당 사진관은 현재 영업 중이며, 사진관 유리문에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과문에 따르면 ㄱ씨는 해당 사진관에서 범죄 행각이 드러난 즉시 해고됐다. 이 사진관 대표는 “직원 관리를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후 매장 안전관리와 직원 윤리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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