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결정 남아... 피해자 측 "하루빨리 개회해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음악대학(음대) 관현악과 S교수, 조형예술대학(조예대) 조소과 K교수 처분에 대해 성희롱심의위원회(성심위)가 파면을 권고했다.

  양성평등센터 측은 성심위 논의를 통해 성추행 논란이 있던 조예대 K교수와 음대 S교수에 대한 파면 조치를 학교 측에 권고했다고 공지사항을 통해 밝혔다. 두 교수의 행위가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이 권고된 것이다. K교수와 S교수의 미투(#MeToo) 사안을 논하는 성심위는 각각 3월30일, 4월16일에 열린 바 있다.

  △성심위 이후 과정..‘공개할 수 없어’

  성심위에서 징계 권고가 결정되면, 본교 규칙집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징계 등 권고)에 의해 총장 등 임명권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이후 임명권자가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이화학당 정관 제58조(징계의결의 기한)에 따라 6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최종 징계 의결이 이뤄지는 기구는 바로 이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다.

  그러나 K교수, S교수 징계위 진행 사항은 현재 알려진 바가 없다. 총학생회(총학)는 징계위에 대한 정보가 구성부터 일정까지 전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9일 공문을 통해 징계위 일정과 장소를 문의하고 학생위원이 1인 이상 위촉될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신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교무처장은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제62조 및 교원인사 규정 제56조 등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원 징계 관련 법률 준수 여부로 징계위 이후의 교원소청심사 등 법적 다툼에서 ‘절차상 하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징계위 일정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를 구성원과 공유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징계위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지만 일정에 대한 비밀엄수는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징계위 내부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항목이 사립학교 시행령에 존재하지만, 그 외 징계위 일정과 같은 사항은 학교의 판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조소전공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은 “보안 유지가 일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재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으니 피해자들이 더 불안해한다”며 “징계위에 대한 최소한의 부분이라도 공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속한 징계위 개최 필요해

  현재 교무처는 징계위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지만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성심위에서 파면 권고가 결정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됐다. 3월19일, 22일 K교수와 S교수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K교수가 사표를 제출하자 학교 측은 K교수의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 또한 K 교수로부터 관련 사실 진술서, 폭로 학생과 접촉·연락을 금지하는 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고 성심위를 개최해 총장에게 K교수의 징계조치(파면)을 권고했다.

  양성평등센터는 이와 같은 학교의 대응이 이전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일 정도로 빠른 대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보다 신속하게 징계위를 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조소전공 비대위 측은 “학교 측이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믿고 싶지만, 그와 별개로 성심위의 파면 권고가 징계위의 파면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이 없기에 피해자에게는 하루하루가 무척 길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하루 빨리 파면 최종 결정이 나 피해자들이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소전공 비대위는 징계위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조예대 학생회, 음대 관현악과 비대위, 음대 학생회와 연대할 예정이다.

  총학 또한 시위 및 공동행동 등을 통해 해당 교수에 대한 발빠른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징계위를 열어 두 교수에 대한 파면을 확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총학 측 관계자는 “두 교수 모두에게 파면 권고가 결정됐지만, 아직 징계위와 2차 피해 방지 등 남아있는 숙제가 많다”며 “징계위에서 파면이 결정돼도 교육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피신고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건 해결까지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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