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 ‘가해교수 파면 및 징계위 결과 공개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 규탄 이화인 집회’가 열렸다. 오후12시 ECC썬큰가든에서 차안나 총학생회장과 재학생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조형예술대학 대표 등은 조속히 결과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규탄하는 내용의 입장서 등을 낭독했다. 이들은 집회 이후 교무처를 방문해 징계 결과를 촉구했지만 끝내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오후5시경 해산했다. 사진은 당시 교무처 방문 항의 장면. 우아현 기자 wah97@ewahin.net
7월17일 ‘가해교수 파면 및 징계위 결과 공개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 규탄 이화인 집회’가 열렸다. 오후12시 ECC 위에서 차안나 총학생회장과 재학생 약 40명이 모인 가운데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등은 조속히 결과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규탄하는 내용의 입장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집회 이후 교무처를 방문해 징계 결과를 촉구했지만 끝내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오후5시경 해산했다. 우아현 기자 wah97@ewahin.net

본교 성추행 가해 교수들의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가 마무리됐지만, 자세한 징계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교무처는 각각 지난 7월11일과 8월22일 총학생회(총학)에 공문을 전달해 조형예술대학 조소전공 K교수와 음악대학 관현악과 S교수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측이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며 학생 측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K교수의 징계 결과는 징계위가 마무리된 지 16일이 지난 7월27일까지 사건 당사자인 피해 호소인에게 결과가 공유되지 않아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교무처는 이에 대해 “징계 내용이 가해 교수의 개인정보이므로 교원인사 규정상 공유할 수 없다”며 “가해 교수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총학을 비롯한 본교 학생들은 7월17일 ‘징계위 규탄 이화인 집회’를 시작으로 방학 내내 징계 결과 공유를 촉구했다. 수차례의 항의 방문과 기자회견을 진행한 결과 7월27일 조소전공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에 징계 결과가 전달됐지만 피해 호소인을 제외한 학생들은 여전히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이에 조소 전공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재학생, 졸업생들의 지지와 연대 없이는 지금까지 그 힘을 유지해오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때문에 진실 규명을 요구했던 많은 학생이 마땅히 징계 진행 경과와 처분 결과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교수의 경우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학생처 학생지원팀이 8월22일 총학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징계 절차 완료에 대해 알림과 동시에 학교 측이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가해 교수와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악대학 관현악과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에 관해 “피해 학생보다 가해 교수 보호에 치중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정말로 학생들을 생각하고 가해 교수에 대한 확실한 처벌 의지가 있다면 징계위 결과만큼은 공개하는 것이 응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의 알 권리 존중은 물론 문제를 확실히 해결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학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결과 공개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총학은 학교의 대응에 관해 “피해자에게도 결과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던 지난 징계위와 달리 최소한 피해 학생에게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징계 결과 공개를 최대한 요구하고 있다”며 “불통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총학은 징계 현황 및 결과를 학생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규정에 포함하고자 교수 성폭력 해결을 위한 개별 협의체 개설을 학교 측에 두 차례 요구했다. 학생처 학생지원팀은 8월1일 총학에 공문을 발송해 교무처가 여성가족부에서 추후 배포 예정인 ‘대학 내 학생 간, 학생 교원 간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학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협의체 개설을 거부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박시형 사무관은 8월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은 공공기관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이라며 “징계 결과 공개가 학교의 재량 사항이라면 매뉴얼이 있더라도 강제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징계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학교는 본교뿐만이 아니다. 작년 12월 성희롱 발언이 공론화된 연세대학교 A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 결과는 학생연대체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앞서 연세대학 인사위원회는 감봉 1개월의 양형으로 A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학생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는 반발을 샀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난 3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교수 2명에 대해 각각 해임과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에 따르면 해임 처분을 받은 교수는 교원인사발령을 통해 징계 내용이 공개됐으나 ‘정직 처분을 받은 교수에 관해서는 총학이 각 부처에 송부된 교원인사발령 공문을 직접 찾아 나선 끝에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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