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를 통해 공동구매하는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공동구매 소셜커머스 이용자는 작년 10월 대비 50%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 1~2월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등록된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104건이었다.

△공동구매 소셜커머스 이용자 작년 대비 50% 이상 증가

공동구매 방식의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센터가 이용자가 많은 상위 30개 사이트를 조사한‘소셜커머스 이용실태’에 따르면 2월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하루 평균 이용자는 1만5천명으로 작년 10월(8천5백명)에 비해 50% 이상 올랐다.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로, 판매자와 소비자의 중개인 역할을 한다. 이들은 SNS를 통해 특정 상품에 대한 구매자를 모은 후 그 수가 특정 인원에 달하면 판매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에 해당 상품을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를 활용할 경우 기존의 온라인 공동구매에 비해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 50% 이상의 파격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다.

5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소셜커머스는 소득이 타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낮은 20대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월10일~28일 소셜커머스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소셜커머스 활용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소셜커머스 이용률은 20대가 가장 높았다. 조사에서 20대의 59.6%가 소셜커머스를 이용해봤다고 답했으며 타 연령대는 30대의 48.6%, 40대의 26.5%가 소셜커머스를 이용해봤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은 식사음료 티켓(43.4%)이었으며 이밖에 문화공연티켓(37.2%), 의류(17.8%) 등이 주요 소비 품목으로 꼽혔다. 

응답자들은 소셜커머스의 장점으로 저렴한 가격을 꼽았다. 응답자중 91.3%가‘저렴한 가격’이 장점이라고 답했으며 이밖에 우수한 품질 및 서비스(5.0%), 상품선택의 고민감소(3.7%)가 장점으로 언급됐다.

김수연(식영·08)씨는“매일 사이트에 접속해 뮤지컬, 연극 등의 티켓들이 올라왔는지 확인한다”며“평소에 3~4만원을 호가하던 공연이 반값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저렴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익대 김유애(시디·09)씨는“상품 가격이 절반 이상 할인되면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식당도 가보고 싶어진다”며“소셜커머스에 나오는 식당을 중심으로 음식점 탐방을 해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자 증가하며 피해 사례도 잇따라… 4명중 1명 이용과정에서 피해겪어

이용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상공회의소의 동일조사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이용자 4명중 1명(26.1%)는 이용과정에서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겪은 피해 사례는‘과다판매로 인한 예약불가 및 수량부족’(32.0%)였으며‘쿠폰발신 누락 등 시스템 오류’(25.0%)와‘허위·과장광고’(19.0%),‘일반 소비자와 다른 차별대우’(7.0%)등이 뒤이었다.

김준희(정외·08)씨는“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쿠폰에는 주말에도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적혀있었지만 지난 2월 말 방문했을 때 상점문은 닫혀있었다”며“주말에 문을 열지 않는 곳이었음에도 허위기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경제·09)씨는“쿠폰을 사용한다고 밝히자 직원의 서비스가 불친절했다”며“쿠폰에는 2인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적혀있었지만 나온 것은 1인의 정량 뿐이었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올해 1~2월 들어 소셜커머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월 평균 약 50건씩 접수됐다”며“사이트에 정보가 제대로 공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약관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지고 환불 가능 여부와 유효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소셜커머스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의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가 필요하다”며“특히 철약 철회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7일 이내 청약철회, 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3개월 이내 청약철회 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증가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 이용 피해들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정보 표시 미흡업체, 구매안전서비스 미이행 업체 등 관련 법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은진 기자 perfecto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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