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2일 등록금 상한제의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이 개정됐다. 각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할 때 교직원·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법률은 4월23일부터 시행됐고, 이에 관한 구체적 시행세칙인‘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안이 9월2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입법 예고됐다.

등심위 관련 고등교육법이 개정되고 9개월이 지났지만 이 법의 취지에 맞는 등심위가 설치된 대학은 찾아보기 어렵다. 연세대에서 10월27일 총학과 학내 각 처가 참여한 제1차 등심위가 열렸을 뿐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등심위 설치를 원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번 호에서 ‘본교, 고려대 등 일부 대학생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요구’기사를 보도했다. 본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등심위 설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을 다룬 기사다. 이 기사에 따르면 본교, 고려대, 연세대 총학생회와 경상대 재학생 모임은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통해 학교 측에 등심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등록금 책정과 심의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이 밝힌 이유였다.

여기서 대학생들이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등심위 설치 자체가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는 실질적인 등록금 상한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등록금 상한제의 본래 취지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등록금액의 거품을 걷어내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가계 부담을 더는 데 있었다. 등록금의 절대적 액수가 아닌 인상비율만을 제한한 지금의 등록금 상한제는 사실상 껍질뿐인 제도다. 법에서 제한한 비율 이내의 등록금 인상이 허용됐을 뿐이다. 등심위를 설치한 뒤 이를 통해 등록금액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나아가 등록금 인상 관련 법률이 다시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총학생회와 학생들의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

본지가 3월 전국 30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산출한 대학 예산 증가율 통계에 따르면, 본교의 올해 예산 증가율은 15.63%로 전국 사립대학 중 2위였다. 중앙대, 한국외대, 단국대 등 타 사립대도 4.59%~23.98%의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대학연구소는 2007년 151개 사립대가 수입을 적게 하고 지출을 늘려 잡는 방식으로 한해 전체 등록금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쌓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대학들의 예산은 각종 지출을 이유로 매년 많아지고 있지만, 현재의 고등교육법과 이에 대한 대학들의 대처로 미루어볼 때 합리적인 대학 등록금액 책정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2011년 대학 등록금 발표 시기는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 각 대학은 올해 개정된 고등교육법과 이에 따른 시행세칙을 고려해 내년 등록금을 책정해 발표할 것이다. 등심위 설치 문제를 필두로 등록금 상한제에 대학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그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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