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가 20일(금) ‘Real 이화’ 선거관리본부(선본)를 박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게시했다. ‘Real 이화’는 경고 2회와 3번의 주의를  받아 선본 자격에서 박탈됐다.

박탈이 확정되기까지 학내에는 ‘Real 이화’ 선본의 박탈 여부를 두고 끊임없는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은 대자보와 온라인 커뮤니티 이화이언, 다음 아고라까지 번져 다양한 여론을 형성했다.

많은 학생들은 중선관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어떤 학생은 중선관위의 주관적 해석과 임의적 처벌이 이번 파문의 본질이라며 중선관위가 권력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학생은 후보의 자질은 총학이 아닌 학우가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선관위 시행세칙 제2장 6조 5호는 입후보자의 자격결정 및 심사를 중선관위의 업무 및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Real 이화’ 선본 박탈 사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중선관위 내부에서 시행세칙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이다. 18일(수) 올라온 5차 중선관위회의록에 따르면 ‘Real 이화’에 첫 번째 경고조치를 내렸을 때 중선관위원들마다 다양한 시행세칙 해석을 내놓았다. 제재 조치 방식에 대해서도 경고를 줄 것인지 주의를 줄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한 중선관위원은 주의와 경고의 차이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그냥 감으로 판단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단편적인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총학생회 건립을 위한 중선관위 시행세칙은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을 허용한다. 선거운동에 관한 시행세칙 제6장 21조를 보면 선거운동은 ‘당선을 얻게 하거나 당선을 얻는 행위’로 간략히 명시돼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 제7장 58조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의 정의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60조의 3항도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대해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학내의 중선관위 시행세칙과 국가의 공직선거법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행세칙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를 최대한 좁힐 수 있다.

다음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본보기삼아 내년 전학대회에서 시행세칙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제정 및 개정해야 한다. 또한 중선관위는 하루 빨리 박탈과정 과 중운위원들의 발언을 담은 서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개과정이 늦어질수록 중선관위는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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