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인 헌법소원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대학가의 높은 등록금 부담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헌법소원운동을 추진 중이다. 추진위원회는 총학생회(총학)·사범대 학생회·법대 학생회로 구성돼 있다. 11월7일(금) 기준, 700여명의 학생들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은 추진위원회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통해 변호사를 의뢰했다. 구체적 법률 구성은 논의 중이나 아직 세부 확정안은 없는 상태다. 강정주 총학생회장은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높은 등록금이 국민의 교육권과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등록금 문제에 동조하는 타 단체들과 연계해 사회운동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헌법소원운동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헌법소원운동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다. 이번 등록금 헌법소원 문제는 지난 9월10일(수)에 열렸던 2008년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나온 논의 안건 중 하나로 참여한 학생대표 74명 중 19명의 찬성으로 부결됐던 건이다. 당시 전학대회에 참가했던 한 단대 대표는 총학이 전학대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 재관여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단대 대표는 헌법소원운동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이화인 전체 구성원의 동의 하에 진행되는 사업처럼 기사화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총학생회 측에 묻기도 했다.

향후 헌법추진위원회가 진행할 헌법소원운동의 성과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총학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선거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헌법소원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총학생회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환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헌법소원운동이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 법학 대학의 한 교수는 “이번 사건의 경우 헌법 소원의 청구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사실상 헌법소원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야말로 등록금 1000만원 시대다.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당사자가 되는 문제인 만큼  언론을 통한 대중의 관심을 등록금 문제에 집중 시키는 일도 필요하다. 하지만 “부모님, 대학에 다녀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 또한 대학가의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진정 등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언론을 통한 한차례 이슈화 보다는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

‘대안 없는 비판은 독설과 같다’는 말이 있다. 여론을 통한 이슈화는 이미 충분하다. 모두가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 탁자에 앉아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내년 학자금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늘려 현재 장학금 혜택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주에는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를 국내에 바람직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모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학교와 학생회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대안을 내 놓을 것인가. 학교­학생­정부 주체 모두의 준비와 실천이 톱니바퀴 맞물리듯 돌아갈 때 현재 추진위원회가 진행 중인 헌법소원운동이 본래의 취지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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