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주의의 이해<2>

 

 머리말
 1980년대 동구권 국가들에게 나타난 경제정체(Stagnation) 현상은 동독 및 불가리아(1978), 소련, 체코, 루마니아(1979), 헝가리(1980, 폴라나드(1981) 등의 당지도부내에서 혁신적인 경제개혁방안을 수립, 검토하게끔 하였다.
 이는 1985년 이후, 소련 고르바초프의「페레스트로이카」(rebuilding, reconstruction)라 칭하는 일련의 경제개혁과정과 소련을 제외한 동구제국의 경제적 분권화, 시장경제(경쟁·수요와 공급) 원리의 적극적인 도입, 개방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평가가 행해지고 있으며「사회주의의 한계에 의한 자본주의로의 회귀」,「수정주의」,「더 많은 사회주의로의 발전」이 그것이다.
 그러나 앞의 두 가지 평가는 평가라기보다는 상이한 당위성의 바램일 뿐이다. 현재 소련·동구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개혁(「완성」-기존 경제메카니즘을 축으로 하여 진동하는 형태의 개념-과「개혁」-기존 경제메카니즘의 본질적인 변화를 일컫는 개념-을 구별하는 부르스류의 개념분류가 있지만 여기서는 양자를 전부 포함하는 개념임)의 진행은 사실상「더 많은 사회주의로의 발전」을 위한 과거의 누락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이후,「자본주의로의 회귀」라는 통상적인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러한 개혁이「더 많은 사회주의로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본 후, 대표적인 예로서 소련의 구체적인 개혁과정을 간단히 검토하고, 소련·동구권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함으로써 소련·동구의 경제개혁에 대한 간단한 고찰을 마치고자 한다.


 일반적 오해에 대한 불식과 개혁 평가의 관점
 소련·동구제국은 1960년대 이후 끊임없이 계획화와 분권화 및 시장경제원리도입을 반복하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왔다. 이를 국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폴란드의 경우 1956~57년에 근본적인 개혁 프로그램이 작성되었지만. 그 중 2~3가지만 도입되었을 뿐이다.
 1970년대 초에 다시 도입된「대경제조직」에 기초한「WOG」개혁(경제조직에 자극, 동기부여, 경제활동의 의무적 지표대신 경제파라메타 도입 등이 주내용임)은 경제적 불균형이 점점 첨예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수정되었으며, 1982년에 유례없는 악조건속에서(외채, 경제성장의 정체, 소비재 부족, 인플레이션) 다시금 시장경제원리도입을 점진적으로 진행시켜나가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 1957년에 전문가들이 포괄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가 미미한 수준만이 실시되었고, 1960년대 후반에는 근본적인 시장지향개혁을 도입, 70년대에 다시 후퇴하였다가 80년대에 비중앙집권화, 상품, 화폐경제화의 방향으로 급격히 나아가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이미 1958년에 경제관리제도의 포괄적인 비중앙집권화가 시도되었으며, 이 실험은 1960년 경에 중단되었다가 1965년에 확실한 시장경제의 방향으로 근본적인 경제개혁이 책정되어 자주관리제도로 나아갔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 개혁추진을 완전히 중단시키면서 계획지령제도를 다시 서서히 수정해 나갔으며, 1981년의 정책패키지(soubor opatreni)를 도입하면서 다시금 가치 카테고리에 몇 가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가치 카테고리에 대한 역할부여의 의미는 사회주의 경제의 원칙에서는계획화의 원리가 가치법칙의 우위에 있음을 비추어 볼 때 계획화의 정도의 완화를 의미한다.) 동독, 루마니아, 소비에트,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과정을 거쳐왔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 비추어볼 때 비중앙집권화와 시장경제도입이 자본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소련·동구국가들은 지난 20여년동안 수도 없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왕래하였다!)
 자본주의 회귀론은 자본주의가 경쟁적 시장 이론에 사회주의가 계획화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피상적이고 선험적인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생산의 무정부성(이것이 자본주의적 경쟁의 단초이다)에 근거하고,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생산의 계획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시장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 경쟁의 의미는, 자본주의적 경쟁(초과이윤의 획득과 이윤생산을 위한 무제한적 축적에 의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과정) 이론의 도입이 아닌 초역사적 개념으로서의 경쟁 그 자체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 경쟁 자체=시장이론의 도입은, 계획화에 따른 비효율성의 측면(국가에 의한 국유기업에 대한 지나친 보조와 그에 따른 기업의 능률·생산성 저하)의 제거를 위한 것이다-최근의 소련·동구각국의「파산법」은 이러한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생산관계=소유관계이다. 시장경제논리의 도입, 이윤 동기의 부여, 소규모 사적 기업의 허용 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산관계가 자본주의적인 계급관계가 아닌한, 생산물의 직접 생산자로부터의 소외, 잉여가치의 이윤으로의 전화에 의한 자본가적 착취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분권화와 비중앙집권화, 기업의 자율권 확대 등의 과거와 현재의 개혁과정은 소유관계의 자본주의적 회귀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전인민적 소유관계」의 실현을 위한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개념을 먼저 보자.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는 크게 국가적 소유와 협동조합적 소유로 나뉜다. 국가적 소유란, 노동자와 생산수단의 직접적인 결합이라는 사회주의적 소유일반이 가진 기본적인 성격이 국가를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밖에 실현되지 못하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것의 전진적인 해결을 보증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주의하에서의 민주집중제의 충분한 기능이라 할 것이다.
 만약 국가가「관료주의화」한다면, 생산수단의 공동적인 소유자의 대행자로서의 국가가 노동자로부터 분리되고 자립화되어버리면서, 국가와 노동자 사이의 새로운 소외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이 때문에 유고의 자주관리 제도는 그 이념상 정확한 것이다) 협동조합적 소유란, 흔히 조합기업으로 대표되며, 노동자들이 스스로가 작업공동체를 구성, 국가로부터 생산수단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비교적 자율적인 기업소유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기업소유형태는 국가가 소유기업에 미치지 않는 유통, 서비스, 수공업 등에 존재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활을 보다 다양하고 윤택하게 할 수 있다. 법률상 임금노동자 고용은 자본가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규제된다. 그러나, 사적 소유관계발전=착취관계발전의 위험성은 항상 내재하고 있다.
 현재의 개혁과정은, 극 시장원리도입, 분권화의 논리는 지나친 국가적 소유의 강조와 사회주의 국가기구의 관료화에 따른 노동자 대중의 진정한 소유로부터의 소외(즉 주인없는 소유관계 형성)와 그에 따른 동기저하, 능률저하, 생산성 정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제 대표적인 예로 소비에트의 개혁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에트의 현재 개혁과정은 결국 지나친 국가적 소유강조로부터 탈피하여「전인민적 소유」=진정으로 노동자가 주인으로 등장하는 소유관계로의 전진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에트 개혁의 내용
1917년 10월 혁명 이후 70년대 중반까지 소련 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규모의 외연적 확대의 한계, 즉 양적 성장추구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현상, 자원과 에너지의 과다소모, 노후시설유지를 위한 과도한 지축, 외연적 성장에 적합한 기업운영체제의 비효율성 증대, 전시상황 혹은 낮은 생산력 수준의 비약적인 상승을 위해서만 적합한 계획·집중제도의 지나친 강조에 따른 정부부문 및 중간 관리층의 비대화 및 관려화등이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면서 성장의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에 1980년대 초부터 내포적인 축적으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페레스트로이카를 위시한 일련의 개혁 정책은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났다.
 페레스트로이카의 경제적 개혁의 기본적인 내용은, 시장경제원리의 대폭적인 도입에 의한 능률·효율성의 재고, 국민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소비재 부문(제Ⅱ부문)의 투자증대(소위「잔여원칙」의 전환:「잔여 원칙」이란 사회주의의 공업화에서Ⅰ부문의 우선원칙, 즉 생산력 상승을 위한 중화학 공업화를 위해 Ⅰ부문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그 나머지(잔여)를 Ⅱ부문에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운영방법의 자율성 확대(독립채산제, 지주관리의 확대) 조합 기업 및 자영업의 촉진(이는 스탈린 이후, 소비에트의 소유개념이 조합소유를 억제하고 국가소유를 전인민적소유와 등치시킨것이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고 평가하고, 조합기업과 국유기업의 사회주의적 경쟁유도 및 국유기업이 관여하기 어려운 유통, 소규모 경영양식을 조합기업에 적극 권장하여 국민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설정하고 있는 개혁의 구체적인 목표는 경영과 계획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소비에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는 생산조직(obye dinenie)과 기업에게 독자성 부여, 기업별 손익회계방식 도입 및 독자적인 책임하에서의 자금운영, 노동생산성 평가제의도입, 전략적인 기능강화의 관점에서 경제에 대한 중앙통제방식의 경영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고 경영활동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개선, 가격제도, 은행제도, 금융제도의 전면적인 개혁, 새로운 조직의 형성, 독자경영으로의 발전을 유도, 당·정부 기타 각종 경제조직의 업무처리방식의 전면적 개혁에 의한 관료주의의 타파 등이다.
 이러한 개혁목표는 현재 정부부문보다도 기업부문에 먼저 실시되고 있으며, 이 목표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재 취해지고 있는 정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985~87년 기간동안, 소유관계의 측면에서 실시된 개혁은 소규모 사적 기업활동확대의 합법화와 세분된 산업별 부처의 통폐합 및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해외무역업무의 자율성 확대 등이다. 이를 위해 소비에트 정부는 1988년 1월 새로운 국영기업법을 개정·발표하였다.
 이 국영기업법에 따르면, 기업은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량과 생산품목도 기업이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계획수립에 필요한 정보는 통계지표, 국민경제총량지표 등의 형태로 기업에 제공되며 종전에 정부의 계획에 의해 생산·공급되던 물량을 정부와 기업의 공급계약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는 기업에 대한 지령식·통제식 계획체제가 상당한 정도로 완화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1988년 7월 1일부터 일반 개인이 참여하는 민영형식의 기업협동조합에도 경영의 자율성 부여를 위해 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실시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협동조합은 국영기업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독자적으로 상품을 수입하고 외국인과 합작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받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소비에트의 소유관계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 국유기업의 경우 자율권 확대 및 관료성의 불식, 조합기업의 경우 국영기업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면서 직접적으로 노동자와 생산수단이 결부되게 되는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의 실현=전인민적 소유의 실현으로 나아가는 사회주의적 경쟁관계가 실현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독립성 부여, 독립채산제, 독자적 경영이 현재 소비에트경제의 진정한 사회주의적 소유관계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기는 하지만, 결코 이것의 성공만으로 개혁이 성공되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 생산관계 형성을 위한 단초 위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의 경제제도 운영-여기에 바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수요와 공급,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는 것이다.-이 뒤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몇 가지의 개혁조치는 필수적이다. 제도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체제의 개혁과 은행제도의 개선, 대외무역제도의 개혁이다. 본질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중요성과 의의만을 간단히 논해보도록 하자.
 가격제도의 개혁은 가격구조의 개혁과 가격결정방식의 변화로 구성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가격은 단지 화폐적 표현에 불과하며, 수요와 공급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해 독립회계방식의 기능을 부여했기에, 판매에 의한 상품실현은 그 수익성 측면에서 가격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가격개혁은 기업의 독립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소비에트는 현재 가격체제 개선에 관한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가격개혁은 1990년 초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행제도의 개선은 기업의 독자적인 책임하에서의 자금운영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소비에트의 은행은 모두 국영이며, 중업무는 기업에 대한 장·단기 신용, 기업의 금융활동감시 및 가계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규제이며, 경제계획에 입각하여 기업의 자금 수요를 충족사켜 줄 뿐 독자적인 화폐·금융정책으로 경제활동이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상업방식의 금융활동이 시험되고 있으며, 새로운 은행제도가 확립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제까지 소비에트의 개혁과정 및 정책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1985년 이후 일관되고 급격히 추진되어 온 이 개혁의 실제적인 성과는 GNP와 NMP(순물적생산: GNP 비생산적 부문 생산액, 즉 서비스·유통부문생산액)의 측면에서 보면, 1985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성공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소비에트의 성장률표 참조)


맺음말, 요약과 전망
 이제까지 우리는 소련·동구권의 개혁과정을 소비에트를 대표적인 예로 하여 개혁과정을 파악하는 관점과 구체적인 정책내용, 그리고 미습하지만 성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동구권의 개혁 과정에서의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은 자본주의적 경쟁의 도입이 아닌 경쟁개념 그 자체의 도입이며, 또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소유관계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소비에트의 구체적인 개혁정책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즉, 현재의 개혁과정은 사회주의적 소유와 국가적 소유의 등치, 지나친 국가적 소유에 대한 강조, 그에 따른 국가의 관료화로 인한 노동자 대중의 소유관계에서의 소외를 전인민적 소유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제도개혁의 측면 역시 무시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현재 동구권 각국의 개혁의 추세는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와 불가리아, 소비에트,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와 동독, 루마니아 등 세 그룹으로 나눌 때 그 정도를 상·중·하로 대별할수 있다. 동구 7개국의(소비에트를 제외한) 개혁과정 역시 소비에트와 동일한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개혁의 성공여부=진정한 전인민적 소유관계의 확립은 구체적인 정책이 진정한 소유관계를 축으로 얼마나 정당하게 수립되고 시행되는가에 있다.
 전망은 밝지도 어둡지도 않다. 현 상황에서 이행에 관한 고전적인 다음의 문장은 비록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논하는 문장이지만, 이러한 개혁과정에 대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우리들에게 공산주의는 성립되어져야 할 상태도 아니며, 현실이 그에 따라 조정되어져야만 하는 하나의 이상도 아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라 부르는 것은 현 상태를 지양하기 위한 현실적인 운동이다. 그리고 이 운동의 제조건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전제들로부터 기인된다.」

 이훈(산업연구원 특수지역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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