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는 불법행위 아니지만 잘 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

20대 여대생 ㄱ씨는 영화 ‘향수’를 함께 보러 가자는 친구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집에서 편하게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는데 굳이 7천~8천원의 돈을 내면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의 예상대로 영화는 공유 사이트에 일찌감치 올라와 있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자신은 오히려 돈을 벌었다는 기분까지 들었다.

영화·mp3 다운로드는 이제 대학생들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했다. 본사가 12일(화) 본교 학생 2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34%가 웹을 통해 영화·mp3·그림·글 등을 다운로드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다운로드 받는 횟수를 조사해본 결과 한 달에 1~2회가 38.7%, 일주일에 2~3회가 44.08%, 일주일에 5회 이상은 12.54%였다. 즉 10명 중 9명이 일주일에 적어도 2회 이상은 영화·드라마·mp3 등을 다운로드 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불법다운로드가 이렇게 성행하게 된 것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소리바다·프루나 등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파일 공유 사이트는 개인이 갖고 있는 파일을 홈페이지에 등록해놓으면 필요할 경우 다른 사람이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든 공간이다. 소리바다·프루나·클럽박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공유 사이트 월간 방문자수는 7천34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났다.

실제 웹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 본교 학생의 91.35%가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유미(섬예·3)씨는 “파일을 찾기도 쉽고, 다운로드 받기도 쉬워 자주 이용하고 있다”며 “친구들끼리 공유 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평소 웹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 이화인들은 ‘자신이 저작권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53.38%가 ‘그렇다’고 답했다. 최혜련(회판·2)씨는 “갓 나온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을 때 죄책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인이 감상을 목적으로 영화·mp3 등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제 3자와 공유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된다. 그럼에도 현재로선 공유 사이트에자료를 올리는 사람·다운로드 받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김정태 상담위원은 “인터넷이란 공간이 너무나도 광범위해 현실적으로 이들을 일일이 규제하기는 힘들다”며 “때문에 공유 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규제도 미비하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징역 5년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리바다 사건을 담당했던 전문영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 벌금형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고 벌금 역시 최고 액수를 부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저작권 침해가 명백함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불법 다운로드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 전 변호사는 “음반제작자협회가 소리바다·벅스 등 음악 사이트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며 “저작권에 대해 인식하고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활동으로 ‘영파라치’가 있다. 이는 영화 파일을 불법으로 올리고, 다운로드 받는 사람을 신고하게끔 하는 제도다. 영파라치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네티즌’측은 “네티즌들이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게 함으로써 불법 다운로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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