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검거 · 신원 확인 시 유용 VS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것
법과대학 헌법학회가 학술제‘지문강제날인 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이번 학술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났으나 논란을 빚고 있는 ‘지문날인제도’를 주제로 20일(수) 개최됐다.
대한민국 국민은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야 한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제도다. 헌법학회는 “7월9일(일) 평택 평화대행진에 참여했던 김자현씨가 자신의 손가락을 자해하며 지문날인을 거부했지만 경찰의 강제로 결국 지문을 채취당했다”며 사회적 이슈가 된 ‘지문날인제도’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문날인제도는 범인을 검거하거나 사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할 때 이용하면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국가는 국민의 지문을 채취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헌법적으로 많은 허점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정소영 헌법학회장은 “범죄 수사를 이유로 지문을 수집하는 것은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어 참정권을 침해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실제로 지문 정보가 유용하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연간 발생하는 범죄 건수는 총 1백50만 건인데 비해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는 0.28%인 4천200건에 불과하다. 정씨는 “지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운영해도 범인 검거에는 아무런 이점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유전자 감식이나 치아 감별 등 다른 과학적 수사 방법이 훨씬 유용하다고도 밝혔다.
학회장의 논문 발표가 끝나자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토의에서는 지문날인제도의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됐다. 찬성 측의 패널로 등장한 이민희(법학·2)씨는 “2008년부터 미국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시 지문날인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문이 어떤 개인정보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반대 측도 팽팽하게 맞섰다. 서유리(법학·2)씨는 “주민등록법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주민등록법시행령에 입각해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헌법의 원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치열한 공방은 범죄 수사 시 지문 외에도 다른 유용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끝을 맺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이혜연(법학·1)씨는 “평소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부분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공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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