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제 수업 폐강 방지 위해 ··· 절차도 복잡

교내 체력단련실이 시간표 변경·개인 변심 등의 이유로는 수강료를 환불해주지 않아 수강증 양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상윤(중문·4)씨는 수강 시작 전 환급을 요구했지만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김수정(경제·4)씨는 “수업 시간표를 변경해 시간이 맞지 않는데도 환급해주지 않아 수강증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말했다. 

때문에 학생들은 이화포털사이트 자유게시판을 통해 수강증을 양도하고 있다. 3월31일(금) 현재 자유게시판에는 ‘3∼4월 수강증’을 팔겠다는 학생 4명·사겠다는 학생 3명의 글이 올라온 상태다.

특히 체력단련실은 두 달 단위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그만두고 싶거나 중간에 시작하고 싶은 학생들이 수강증을 매매하고 있다.

체력단련실은 본교 운동과학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유지를 위한 최소 비용만 수강료로 받는다. 김기웅 운동과학연구소 소장은 “정원제 수업에서 한 명이라도 환불하면 폐강 될수도 있기 때문에 환불 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수강료를 학교로 입금하기 때문에 다시 환급받기까지 절차가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체력단련실은 환급 대신 원하는 학기로 수강을 미룰 수 있도록 ‘등록연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 특수한 경우에는 수강금액을 환급해준다. 2005년 3월에는 취업을 하거나 상해를 입어 운동을 할 수 없게 된 학생 등에게 환급 조치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정영란 상담팀장은 “체력단련실은 학교 소속이므로 환급불가 내규를 따르는 것이 맞다”며 “불가규정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 수강신청자들은 이에 동의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양도 문제 해결을 위해 김기웅 소장은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을 1달 단위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포스코 스포츠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수수료 10%와 수강한 횟수만큼 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한다. 김태영 서비스매니저는 “사전에 강사와 환불에 대해 미리 조율하므로 이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전했다.

경희대 사회교육원 요갇밸리 댄스 프로그램은 한 주동안 공개강좌를 열어 학생들이 미리 경험한 후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강의는 한 학기 동안 이뤄지며 시작 후 둘째 주까지는 전액 환급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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