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연 " 단대는 4학기 등록자도 임원해 " 학생처 "학칙에 위배되는 동연회장 인정할 수 없어"

학생처가 학생들의 자율적인 투표로 선출한 동아리연합회장(동연회장)을 인정하지 않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동아리인들은 지난 12월2일(금) 제 23대 동연회장으로 양경언(국문·3)씨를 선출했다. 그러나 학생처는 ‘자격미달’을 이유로 그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학생처의 이러한 입장은 ‘학생단체 임원은 4학기 수료자여야 한다’는 학칙에 근거한 것이다. 학생처는 양 당선자가 입후보 당시 3학기 수료자였다며 당선무효임을 전했다. 따라서 그가 회장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4학기를 수료한 3월 이후 재선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양 당선자는 단과대학(단대)의 경우 ‘4학기 이상 등록자’도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과대학 최인해 당선자는 “4학기 수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대선거관리위원회나 행정실이 학칙문제를 거론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 인문과학대·사회과학대·공과대 등에서도 ‘4학기 이상 등록자’가 단대학생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학생처 김영심 과장은 “단대 학생회의 경우를 학생처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올해는 양씨가 학칙에 위배돼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양씨가 자격요건을 갖춘 뒤 적법절차에 따라 선출된다면 양씨를 대표로 인정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 당선자와 동연 집행부는 “지난 1월7일(토) 임시 전학대회 때 학칙이 변경돼 4학기 등록자도 임원이 가능해졌다”며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도 동연회장을 인정했으므로 대표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학칙이 단대와 동연에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 20대 동연의 경우 ‘4학기 수료자’와 ‘4학기 등록자’ 두 명이 공동 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학생처는 두 대표 가운데 자격이 있는 ‘4학기 수료자’만 공식소통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4학기 등록자’였던 제 20대 동연 정유성 전 공동대표는 “당시 학문관 동방 확장 문제를 두고 학생처와 직접 일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에는 ‘4학기 등록자’에 대한 자격논란이 없었으며 등록금 책정 협의회에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학생처가 양경언 당선자와 동연집행부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38대 총학생회 이지연 당선자는 “4학년은 취업준비 등의 문제가 있어 실질적으로 ‘3학기 수료자’가 수년간 입후보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처는 자치단체인 동연에 대한 ‘월권 행위’를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앙동아리 회장들은 양 당선자의 대표성을 인정한다는 연서에 서명했고 이를 자보로 알린 상태다. 중앙동아리 민맥 박혜진 회장은 “학생처가 8일(수) 간담회 일정을 통보해놓고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일처리에 대한 불쾌감을 표했다. 이에 학생처는 “본관 앞의 예기치 않은 사태로 인해 간담회를 취소하게 돼 유감이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 일정을 다시 전하겠다고 말했다.

* 4학기 수료자 : 총 4학기 등록·단대별 제시 학점 이수·훈련학점 4학기 이상 이수자 제 23대 동연회장선거에 출마한 양경언씨는 올해 3월1일 부터 4학기 수료자로 인정된다.

 * 4학기 등록자 : 기준 이수 학점과 상관 없이 총 4번 등록한 학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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