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3조 조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 남녀에 평등한 지위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채용·승진·해고·정년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ㄱ지구의료보험조합은 ㅅ씨(여)의 근무 성적과 직무 능력이 ㅂ씨(남)보다 월등히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ㅂ씨(남)를 승진시켰다. 회사측은 ㅅ씨가 ㅂ씨에 비해 종합평가점수가 낮았으며 ㅅ씨는 퇴근 후에 늦게까지 일하는 일이 전혀 없어 성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실제 승진 후보자 종합평가서에는 ㅅ씨가 91.12점, ㅂ씨는 88.35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2년간의 성적평점점수 역시 서모씨가 23.15점, ㅂ가 22.94점이었다. 그러나 점수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를 담당한 총무부장이 “여성은 퇴근 후 일을 하지 않는다”며 서모씨는 20.9로, 박모씨는 23.64로 점수를 매겼다.
이에 여성특별위원회는 승진심사가 ‘여성은 가정일로 회사 업무수행에 소홀히 할 것’이라는 남녀차별적 인식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객관적 수치와 기준에 따라 인사발령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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