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위·노리, ‘성매매 특별법’ 관련 자보 게시

자치단위 노리와 여성위원회(여위)는 4일(목)∼5일(금)·8일(월)∼9일(화) 학생문화관 1층 로비에 성매매 특별법에 찬성하는 내용을 담은 자보를 게시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위와 노리는 자보를 통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는 성매매가 피해 여성들의 자율권과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신문·방송이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성매매를 단속하는 공권력과 이를 피하려는 업주와의 대립을 성매매 여성과 여성 단체의 대립으로 호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리의 다리야(시디·4)씨는 “일부 언론이 여성 단체의 도덕주의가 성매매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식으로 성매매 특별법 찬성 의도를 매도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여위와 노리는 공창제(매매춘의 합법화)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창제의 시행은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는 비윤리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들은 또 공창제가 성매매 여성의 피해는 도외시한 채, 세원을 확보하게 되는 정부와 성구매자들의 이익만 고려한 비인권적이고 왜곡된 제도라고 비판했다.

여위의 호수(심리·2)씨는 “현재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법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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