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료보험 공제비가 작년에 비해 약 9%인상됐다.

올해 의료보험 공제비는 통근치료의 경우 작년 기준 최고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입원치료의 경우 11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학생의료보험 공제 혜택은 학생이 총 부담하는 병원비의 80%에 해당되며 학교 부속병원뿐 아니라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부속병원을 이용할 경우는 진료실에서 공제 혜택 의뢰서를 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되고 타 병원을 이용할 경우는 치료를 끝낸 수 진단서·치료비 영수증·학생증·본인 도장을 지참해 보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치료비를 상환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의료보험 공제 혜택은 통근치료의 경우 한학기에 2회, 입원치료의 경우 1회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공제 혜택 항목을 늘리고 공제비 혜택시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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