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상업화에 반대하는 이화인들과 상업활동을 방해받지 않으려는 대형쇼핑센터 조합 간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조합측은 12년 전 상업활동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정문 경비실 쪽 토지 일부를 학교측에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쇼핑센터 건립에 방해받을 이유가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 대형쇼핑센터의 실질적 관리를 담당하는 대현 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장 유석청씨는 92년 12월31일자 토지분양처분계약서를 증거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계약서의 어떤 조항에서도 ‘건물을 상가로 운영할 것을 전제한다’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또 건물 용도에 대한 허가 여부는 구청의 권한이며 학교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상가 운영을 전제로 계약을 했다는 조합측의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측은 “해당 토지는 이화교 복개공사를 통해 부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식 절차를 통해 매입한 것이며 상가의 운영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학교측이 계약금을 지불하고 산 땅을 ‘이대생의 통행을 위해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조합측 말은 신빙성이 없다.

이화인과 조합측은 모두 대화와 타협을 원하지만 실제로 양쪽의 기본 입장은 매우 다르다. 이화인들은 정문 바로 옆에 위치해 교육환경권을 침해하고 여성을 소비 상품화한다는 이유로 대형쇼핑센터를 반대하고 있지만, 조합측은 단지 이화인의 불매운동이 상가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만을 우려하고 있다.

6월 개장을 목표로 야간공사까지 진행하고 있는 조합측은 ‘상가 일부분을 이화인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장소로 쓰겠다’거나 ‘학교 안 이화광장을 같이 조성할 용의도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을 상업 자본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이화인들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주장만 하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