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금) 우리나라 56년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통령 파면을 최종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청구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길게는 6개월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전면중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적으로 이에 항의하는 시위와 집회가 이어졌고 야당당사 난입·탄핵안 가결에 항의하는 분신기도 등 국론이 극한 형태로 분열하고 있다.

또한 탄핵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종합주가지수 3.8%가 급락하는 등 주가폭락과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인한 국정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리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감행한 이번 대통령 탄핵에 대해 그 합법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사유로 대통령이 특정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결정을 들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1차적인 해석의 기준을 마련하는 기관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을 뿐 더러 4·15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에게 ‘공무원 중립의무’를 지켜달라고 권고했을 뿐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정치인이므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까지 문제 삼아 대통령을 탄핵한 것에 대해 다수의 정치학자·헌법학자들은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라는 대단히 심사숙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을 제안 설명이나 토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민의 탄핵을 받아야 할 야당만이 참여한 투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탄핵안에 정당성이 있을 리 없다.

다수당의 권력남용으로 가결된 이번 대통령 탄핵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우리 정치를 과거로 되돌려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3·12국치’·‘의회 쿠테타’로 불리는 이 사태는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줬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수용하고 양심적 법률에 의거해 현명한 판단을 조속히 내리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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