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학기 시작 전 자최·휴학할 경우 납입금 전액▲총 수업일수 1/3경과전, 즉 98년 4월7일까지는 납입금의 2/3▲총 수업일수 1/3~1/2경과시, 즉 4월25일가지는 납입금의 1/2이 반환·이월 가능하다.
그러나 총 수업일수 1/2경과 후에는 반환·이월되지 않는다.
한편 학교는 이러한 개정 시책이 3월에 공고·시행됨에 따라 경과조치로 98년도 1학기에 한해 등록금 납부 후 21일 (토)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하면 전액을 이월해 주기로 했다.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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