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가 개정돼 자퇴자나 휴학생의 경우 납입금을 반환·이월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학기 시작 전 자최·휴학할 경우 납입금 전액▲총 수업일수 1/3경과전, 즉 98년 4월7일까지는 납입금의 2/3▲총 수업일수 1/3~1/2경과시, 즉 4월25일가지는 납입금의 1/2이 반환·이월 가능하다.

그러나 총 수업일수 1/2경과 후에는 반환·이월되지 않는다.

한편 학교는 이러한 개정 시책이 3월에 공고·시행됨에 따라 경과조치로 98년도 1학기에 한해 등록금 납부 후 21일 (토)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하면 전액을 이월해 주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