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위로 구속된 손애라양(특교·4)이 2월12일(수)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3년, 실형 1년6개월에 봉사활동 1백20시간을 선고받고 출감했다.

? 손양은 지난 97년 7월10일 새벽 미행하던 경찰에 의해 연행돼 11월 14일 1심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및 탐독·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판사구형 2년, 자격정지 3년을 받은 바 있다.

손양은“이번 연행 구속 사건을 단순히 불미스러운 나의 개인적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파시즘적 악법 체제인 국가보안법과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학생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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